(4) 의사표시
의사표시가 왜 갑자기 나왔느냐? 바로 효력요건때문이다. 효력요건의 일반적 요건 중 하나가 의사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없을 것인데, 그 외 의사표시가 불일치하거나 하자가 없어도 유효로 판정할 수 있는 의사표시가 있기 때문이다. 비정상적 의사표시지만 유효로 처리할 수 있는 의사표시.. 유효인지 무효인지는 법조문에 따른다.
1. 의사표시는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로 법률행위의 필수불가결의 요소이며, 이 의사표시에 대해 행위자가 의욕한 대로 법률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2. 의사표시의 구성요소는 동기 - 효과의사 - 표시의사 - 표시행위 순으로 이루어져 있다. 동기는 마음을 먹는 것으로 이 건물을 팔고 이사를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고 효과의사는 그 행위를 마음 먹는 것이며 표시의사는 이를 부동산중개인에게 알리려는 생각을 갖는 것이고 표시행위는 부동산중개인에게 얼마에 팔겠다고 얘기하는 것이다. 여기서 의사표시의 내용에 해당하는것은 효과의사(행위를 마음먹는 것)와 표시행위(얼마에 팔겠다고 얘기하는 것)이다. 의사표시 = 효과의사 + 표시행위
3. 정상적의사표시는 의사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없는 것으로 유효이다. 비정상적의사표시는 의사표시가 불일치하거나 하자가 있는 것으로 법조문에 따라 유효와 무효로 나뉠 수 있다.
4. 정상적의사표시는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와 없는 의사표시가 있는데 이 둘은 효력발생시기가 다르다.
[제 111조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의사표지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그 의사표시가 도달한 때에 효력이 생기며 통지 발송 후 상대방이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도달만 됐으면 그 의사표시는 효력을 갖는다. 표백 - 발신 - 도달 - 요지 = 의사표시 - 우체통 - 배달 - 읽음
상대방이 없는 의사표시는 표백시(의사를 표현했을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5. 비정상적의사표시는 A,B가 불일치하거나 하자가 있는 경우로 법조문에 따라 유효와 무효로 나뉜다. 비진의표시, 통정허위표시,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있다.
(1) 비진의표시 = 무효
[제 107조 진의 아닌 의사표시]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헥헥 길다. 비진의 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비진의표시는 내 마음속과 다른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다. 나는 다르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고, 상대방이 이를 알거나 알 수 있다면 무효인데, 이 무효는 선의의 제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상대적 무효이다. 진심이 아닌 거짓을 표현하는 의사표시다. 선의의 거짓말같은건가..
비진의표시가 되려면 요건을 갖춰야 한다. 의사표시가 존재해야하는데 농담이나 대사등은 의사표시가 아니다.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해야한다. 표의자가 그 불일치를 알고 있어야 한다. 비진의표시의 동기는 상관없다.
종업원이 급여인상을 꽤하기 위해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은 비진의표시에 해당한다. 진짜 사직을 하려 한것이 아니고 급여인상을 위해 고의로 행동한 것 이기 때문이다. 이것을 사업주가 모른다면 비진의표시로 유효이고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인데, 선의의 제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상대적무효이다. 아! 비진의표시는 민법에 속하므로 공법의 영향을 받는 공무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공무원이 사직할 뜻이 아니었는데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엔 그 사직서는 무조건 유효하다.
(2) 통정허위표시 = 무효
[제 108조 통정허위표시]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상대방과 짜고 허위의 의사표시를 한 것은 무효로 한다. 사정이 서로 통했다고 생각하면 된다. 갑이 채무를 회피하기 위해 친구인 을과 짜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했을시 이것은 무효다.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것을 표의자(갑)도 알고 상대방(을)도 알면서 합의가 있는 경우를 통정허위표시라고 한다. 이것이 바로 가장매매이다. 매매로 가장한 가짜라는 것이다. 무효다. 가장매매는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아니라 갑이 을에게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제 746조가 적용되지 않는것이다. 만약 선의의 제 3자 병이 을과 매매계약을 체결했을시 갑은 병에게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 = 선의의 제 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악의의 정이 병과 매매계약을 체결했을시에도 갑은 반환 청구 할 수 없다. 이미 선의의 병에게 소유권이 넘어갔기때문에. 이것이 엄폐물의 법칙이다. BUT, 병이 악의일경우 갑은 병에게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3)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 취소
[제 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것을 표의자가 모르고,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것을 표의자가 입증해야한다.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인지의 여부는 상대방이 입증한다. 착오에는 세 가지가 있다. (동기의 착오, 표시상의 착오, 내용의 착오)
동기에 착오가 있는 동기의 착오이다. 동기는 표의자만 아는 마음속의 내용같은것이어서 원칙적으로는 동기에 오류가 있다고 해서 취소할 수 없다. 하지만, 동기를 표시해서 내용이 되고 제 109조의 요건을 갖추는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다. 동기를 내용으로 표시하는 행동은 합의는 필요없다. 표시행위 자체를 잘못하는 경우인 표시상의 착오가 있다. 100만원을 적으려고 했는데 110만원을 적는 경우이다. 표시행위의 내용적 의미를 잘못 이해하는 내용의 착오가 있다. 홍콩달러와 미국달러의 화폐 가치가 동일하다고 생각하고 100달러라고 적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1.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거나 2. 표의자에게 중과실이 없을 경우 취소할 수 있는 요건이 생성된다.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대해 알아보자.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하는 경우 |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1. 사람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 : 상대방이 누구냐가 중요한 법률행위일때 예) 위임, 고용, 증여, 임대차, 보증계약, 근저당설정계약 2. 매매목적물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 : A인줄 알았는데 B였어. 완전 달라 3. 토지의 현황, 경계에 관한 착오 : 농지인 줄 알고 샀는데 절반이 하천부지인 경우. 너무하잖아. 내가 생각했던 경계랑 달라. 4. 임대차를 사용대차로 안 경우 : 유상계약을 무상계약으로 안 경우. 아주 큰 문제다. | 1. 사람의 신분, 경력, 직업, 재산상태에 관한 착오 2. 매매목적물의 소유권, 성질, 상태, 시가, 수량에 관한 착오 * 소유권의 상대방이 달라도 취소 불가능하다 3. 토지의 지적부족이나 지분의 근소한 부족에 관한 착오 4. 착오로 인해 표의자가 경제적 불이익을 입지 않은 경우 |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하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것이고 해당하지 않는다면 취소할 수 없다.
표의자에게 중과실이 없을 경우로 표의자가 큰 실수를 범하여 착오가 생겼다면 취소할 수 없다. 표의자 실수인데 쉽게 취소해버리면 상대방이 불공평하잖나. 표의자에게 경과실, 무과실이어도 취소 가능하다. 중과실만 아니면 취소가 가능한 것인데, 중과실은 표의자가 아주 쉬운일을 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한 경우이다. 예를 들어 토지상에 공장을 건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지 아니하고 토지를 샀을 때, 이것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보고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표의자가 자기의 판단을 믿고 전문가에게 묻지도 않고 계약을 하여 사기당한 경우에는 인간의 본성을 생각하여 경과실로 보고 취소할 수 있게 해준다.
(4)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 취소
[제 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나 하자가 있다.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타인의 기망행위로 인해 착오에 빠지고 그 상태에서 의사표시를 한 경우로 기망행위 -> 착오 -> 의사표시의 단계이다. 그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자.
사기자는 2단계의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1단계는 표의자를 착오에 빠지게 하려는 고의이고 2단계는 착오상태에서 의사표시를 하게 하려는 고의이다. 타인으로 하여금 착오에 빠지게 하는 일체의 행위인 기망행위가 존재해야 한다. 이 기망행위는 위법성을 가져야한다. 2단계의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다. 1단계는 기망행위와 착오 사이, 2단계는 착오와 의사표시 사이이다.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타인의 강박행위에 의해 공포심을 가지고 그 상태에서 의사표시를 한 경우로 해악 고지 -> 공포심유발 -> 의사표시의 단계이다. 그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자.
강박자는 2단계의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1단계는 표의자에게 공포심을 유발하려는 고의, 2단계는 표의자로 하여금 공포상태에서 의사표시를 하게 하려는 고의이다.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는 강박행위가 존재해야 하며, 그 정도가 극심하여 의사결정의 자유가 박탈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침묵도 경우에 따라 강박행위가 된다. 강박행위는 위법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인과관계 역시 2단계를 가져야 한다. 1단계는 해악 고지와 공포심유발 사이, 2단계는 공포심유발과 의사표시 사이이다.
사기 | 강박 |
기망행위 -> 착오 -> 의사표시 2단계의 고의 : 1. 표의자를 착오에 빠지게 하려는 고의 2. 착오상태에서 의사표시를 하게 하려는 고의 기망행위가 존재하며 위법성을 가질 것 2단계의 인과관계 : 1. 기망행위와 착오 사이 2. 착오와 의사표시 사이 | 해악 고지 -> 공포심유발 -> 의사표시 2단계의 고의 : 1. 표의자에게 공포심을 유발하려는 고의 2. 공포상태에서 의사표시를 하게 하려는 고의 강박행위가 존재하며 그 정도가 극심하여 의사결정의 자유가 박탈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침묵 역시 경우에 따라 강박행위. 위법성을 가질 것 2단계의 인과관계 : 1. 해악 고지와 공포심 유발 사이 2. 공포심 유발과 의사표시 사이 |
이 경우, 취소도 가능하고 반환 청구도 가능하다. 상대방이 딴 사람(병)에게 전매시 표의자는 병이 선의, 악의냐에 따라 반환청구가 가능하거나 불가능 할 수 있다. 병이 선의일경우 반환 청구 불가능하고, 악의일경우 반환 청구 가능하다.
비진의표시 제 107조 | 무효 | 의사O,표시X | -> 표의자가 알고있는 경우 | 상대방이 아는 경우 -> 무효 | 비유알알무선 |
통정허위표시 제 108조 | 무효 | 의사O,표시X | -> 표의자도 알고 상대방도 아는 상태에서 합의한 경우 | 가장매매 -> 무효 | 통정무선 / 도도합 |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제 109조 | 취소 | 의사O,표시X | -> 표의자가 모르는 경우 |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거나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이 아닐 것 -> 취소 | 내중착중무선 |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제 110조 | 취소 | 의사O,표시O | ->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나 하자가 있는 경우 | 2단계의 고의가 있을 것, 기망행위와 강박행위가 있을 것, 위법성이 있을 것, 2단계의 인과관계가 있을 것. -> 취소 / 강박의 정도가 심할경우 무효도 가능 | 사강취선 |
길다. 의사표시에 대해 알아본건, 의사표시가 법률행위의 필수불가결 요소이기 때문에. 법률행위는 법률요건에 해당하며 법률요건은 권리변동의 원인에 속한다. 의사표시가 있는 법률요건이 법률행위가 된다.
의사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따지는 것은 법률행위의 요건 중 효력요건(2차)에 해당한다. 의사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없는 의사표시는 정상적 의사표시에 속하며 그렇지 못한 의사표시는 비정상적 의사표시에 속하는데, 비정상적 의사표시를 유효, 무효로 나누는 것은 법조문에 의한다. 법조문에 따라 비정상적 의사표시가 유효가 되기도 무효가 되기도 한다. 비정상적 의사표시에는 비진의표시, 통정허위표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있는데, 비진의표시와 통정허위표시는 무효가 될 수 있으며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와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가 될 수 있다.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것을 표의자가 알고 있는 경우 비진의표시로 유효하나 그것을 상대방이 알거나 알 수 있었을경우에는 무효이다.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는 것을 표의자와 상대방이 알고 있으면서 합의한 경우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이고 이것은 가장매매에 속한다.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것을 표의자가 모르는 경우를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하는데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거나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경우 취소할 수 있다. 동기의 착오, 표시상의 착오, 내용의 착오가 있다. 의사와 표시는 일치하나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는 경우로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들 수 있다. 2단계의 고의가 있어야 하고 기망행위(사기) 또는 강박행위(강박)가 있어야 하며 위법성이 존재해야한다. 2단계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걸 다 충족할 경우 취소할 수 있다. 강박의 경우 그 정도가 지나칠때에는 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