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군기본계획
1. 도시·군기본계획이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된다. 여기서 시, 군 중 군은 광역시에 포함된 군은 제외한다. 광역시에 포함된 군은 이미 광역시에 포함이 되어 있으니 군으로 따로 빼 둘 필요가 없겠다. 관할구역 별로 따로따로 계획을 세운다고 생각한다. 광역도시계획에 부합하여야 하며, 둘이 충돌시에는 광역도시계획이 우선한다. 도시·군기본계획은 타당성을 검토해야하며 이것은 5년마다 한다. 광역도시계획은 최상위의 계획이므로 타당성 검토하지 않는다. 도시·군기본계획은 의무사항이나 예외적인 경우도 존재한다. 수도권에 속하지 않으며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하지 않는 시, 인구 10만명 이하인 시 또는 군은 도시·군기본계획을 하지 않아도 된다. 연계수립도 가능하다. 연계수립이란 지역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인접한 곳의 관할 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여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합의가 있어야 한다. 원래 자기 관할에만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게 맞으나 필요에 의한 경우 연계수립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광역도시계획과 마찬가지로 장기적이므로 구속력이 없고 소송도 제기할 수 없다. 수립기준은 광역도시계획과 동일하게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도시·군기본계획 |
5년마다 타당성검토 / 예외도 존재한다(수도권x, 광역시와 인접x, 인구10만명이하) / 연계수립 가능하다 / 장기, 구속력x, 소송x |
2. 도시·군기본계획의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다.
기초조사 |
공청회 |
지방의회 의견 |
수립 |
협의 |
심의 |
확정(승인) |
공고열람 |
첫 번째 단계는 의무인 기초조사로 광역도시계획의 기초조사에 토지적성평가와 재해취약성검사를 포함한다. 광역도시계획보다는 더 세부적인 부분을 하다보니 이렇게 전문적인 단계까지 포함하는 듯 싶다. 서울의 싱크홀사건 이후로 추가된 조사라고 하던데.. 하긴, 어떤 도시에 계획을 짜려면 그 지반이 튼튼한지도 확인을 해야하는것이 맞으니까. 도시·군기본계획 수립일로부터 5년이내에 토지적성평가, 재해취약성분석을 실시한 경우에는 하지 않아도 된다. 그 자료를 이용하면 되기 때문이다. 두번째 단계는 필수인 공청회로 주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것이고 지방의회의 의견까지 들어 의견을 수립한다. 이 부분은 광역도시계획과 일치한다. 수립권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과 군수이다. 승인단계에서 광역도시계획과는 조금 다른 모습이 보이는데, 승인권자와 확정권자가 나뉜다는 것이다. 승인권자는 도지사로 시장, 군수의 의견을 협의와 심의를 거쳐 승인하고, 확정권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로 협의와 심의 후 확정을 내리며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공고와 열람을 마치면서 도시·군기본계획의 절차가 끝이 난다.
특이한 사항, 그러니까 광역도시계획과 다른 점에 대해 한번 더 알아보자면, 기초조사에 토지적성평가와 재해취약성분석이 추가 됐다는 것과 승인권자와 확정권자가 나뉜다는 것이다. 토지적성평가와 재해취약성분석의 경우 도시·군기본계획 수립일 5년 이전 검사를 시행했을경우 다시하지 않아도 된다. 도시·군기본계획 승인권자는 시장과 군수의 의견을 승인하는 도지사이며, 확정권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로 협의와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 확정한다. 수립권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과 군수이다.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의 경우가 존재하는데, 수도권이 아니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않으며 인구 10만명이하인 시, 군의 경우이다. 필요시 인접한 관할구역의 전부나 일부를 포함시켜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연계수립도 가능하다. 광역도시계획의 하위이며 5년마다 타당성검토를 해야한다.
도시·군기본계획 |
수립권자 -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과 군수 확정권자(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 요하지 않음) -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승인권자(시장, 군수의 의견을 승인해야 함) - 도지사 도시·군기본계획 수립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존재함 / 연계수립가능 토지적성평가, 재해취약성분석 실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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