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군관리계획
1. 도시·군관리계획은 국토계획법 중 최하위의 계획이다.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의 개발, 정비,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다음의 계획을 말한다.
(1)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2) 용도구역(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3)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4)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5)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지구단위계획
도시·군관리계획은 도시·군기본계획처럼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해야한다. 국민에게 직접적인 효력이 발생하므로 구속적인 행정계획이고 그에 따른 행정소송도 제기할 수 있다.
입안권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로 의무이다. 예외적으로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권자가 될 수 있으며 도지사가 입안권자가 되는 경우도 있다.
도시·군관리계획은 상위계획, 즉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하며, 특성을 반영하여 차등적으로 입안하여야 한다. 인구밀도나 주변환경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반응을 해야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기반시설을 설치할 때 사람이 많은 도시에 10을 설치하고 비교적 사람이 적은 농림지역에 3을 설치한다는 것이다. 이것저것 다 따져봐서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며, 이때의 차등적이라는 의미는 차별을 둬 불공평하게 결정한다는 것이 아니다. 수립기준은 역시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다.
주민의 경우 입안은 할 수 없지만 입안을 제안할수는 있다. 입안은 위에 기재된 6인만이 할 수 있으며 주민은 입안을 제안할 수 있는 것이다. 주민이 입안을 제안할 수 있는 사항은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또는 개량에 대한 사항과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에 대한 사항, 산업, 유통개발진흥지구 그리고 용도지구 중 해당 용도지구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등의 제한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기 위한 용도지구가 있다. 주민이 아무데나 입안을 제안할수는 없는 것이다. 이렇게 네 분야에 입안을 제안하고 싶은 주민은 그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정해진 면적이 있으며 그 면적에는 국, 공유지는 제외한다.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또는 개량시에는 토지 면적의 4/5이상 동의를 받아야 하고 지구단위계획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에 대한 사항일때는 토지면적의 2/3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 산업, 유통개발진흥지구와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기 위한 용도지구 역시 2/3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입안을 제안받은 시, 도지사와 시장, 군수는 제안일로부터 45일이내에 도시·군관리계획안에의 반영 여부를 제안자에게 알려줘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1회에 한해 30일 연장할 수 있다. 제안받은 자는 제안자에게 입안 및 결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결정권자는 원칙적으로 시, 도지사, 대도시 시장이다. 대도시 시장은 인구 50만명 이상 도시의 시장이다. 예외적으로 시장, 군수와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하는 경우도 있다. 시장, 군수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에 대해 입안을 했을 경우 그 결정을 자체적으로 시장, 군수가 내린다. 그게 아닌 경우엔 도지사의 결정을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권자가 될 수 있는 경우는 1.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한 도시·군관리계획,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3.국가계획과 연계하여 지정할 필요가 있는 시가화조정구역 지정 및 변경, 4.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및 변경(해양수산부장관), 5.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및 변경이다.
도시·군관리계획 |
5년마다 타당성 검토 차등적 입안(합리적) 주민 - 특정계획에 대해 입안제안이 가능함,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한다. 제안받은자는 제안일로부터 45일이내에 결과를 통보해야하며 제안자에게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입안권자 :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장, 시장, 군수 (예외 - 국토교통부장관, 도지사) 결정권자 : 시, 도지사, 대도시 시장 (예외 - 지구단위계획에 한해 시장, 군수 / 국토교통부장관) |
2. 도시·군관리계획의 절차에 대해 알아봅시다.
기초조사 |
주민 의견청취 [공고 + 열람] |
지방의회 의견청취 |
입안 |
협의 |
심의 |
결정 |
고시 | 열람 |
첫 번째 단계는 역시나 기초조사이다. 도시·군기본계획에서 했던 토지적성평가와 재해취약성분석에 환경성 검토가 추가되었다. 막연한 계획이 아닌 실제로 실행할 최하위 단위의 계획이기에 환경성을 검토하는 것은 당연하다. 도시·군관리계획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파악하는 것이 환경성 검토이다. 두 번째는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인데, 앞의 두 단계와는 다르게 서면으로 의견을 듣는다. 2 이상의 일간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하고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뒤 입안한다. 결정권자가 협의와 심의를 거친 뒤 결정한 뒤 고시해야 그 결정의 효력이 발생한다. 고시라 함은 입체도인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일반 국민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것으로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이 발생한다. 지형도면 작성은 입안권자가 하며 지구단위계획 이외의 계획을 입안한 시장, 군수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도시·군관리계획은 최하위 계획이기때문에 단계적으로 올라가야 하는 것이 맞지만 조속히 입안하여야 할 경우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기본계획 수립시 도시·군관리계획을 함께 입안할 수 있다. 이것이 입안의 특례, 동시입안이다.
도시·군관리계획은 전 두 단계인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과는 조금 다르다. 도시·군기본계획과는 입안지역이 같아 도시·군계획이라는 같은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나, 그 둘과 비교했을 때 도시·군관리계획은 장기가 아니며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하다. 그리하여 구속력이 있으며 소송도 가능하다. 도시·군관리계획은 개발, 정비, 보전을 위한 것이며 그 계획에는 크게 여섯가지가 있다.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기반시설, 도시개발사업과 정비사업, 지구단위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이 그것이다. 입안권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이며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과 도지사가 포함될 수 있다. 결정권자는 시, 도지사와 대도시장이나 예외적으로 시장, 군수가 포함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장관도 포함 가능하다. 주민은 입안은 불가능하며 입안 제안은 가능한데, 제안가능한 네가지 부분이 있다. 제안 시 그 토지소유자의 승인을 받아와야 하며 계획마다 동의 범위가 정해져있다. 제안을 받은 자는 제안일로부터 45일이내에 그 결과를 알려줘야하며, 든 비용을 제안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기초조사에 환경성 검토가 추가되었고 주민의 의견은 공고와 열람, 서면으로 듣는다. 결정이 완료되고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까지 완료하여야 그 날로부터 결정의 효력이 발생한다. 지형도면은 입안권자가 작성하며 지구단위계획이 아닌 다른 계획을 입안한 시장, 군수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