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희_ 2018. 6. 25. 09:00

1. 대지는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아서는 안되지만, 배수에 지장이 없거나 용도상 방습이 필요 없는 경우엔 낮아도 된다. 무너져 내릴 우려가 있는 토지에는 옹벽을 설치하는데, 옹벽의 외벽면에는 지지 또는 배수를 위한 시설 외 구조물이 밖으로 튀어나와서는 안된다. 

면적이 200㎡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조경을 하는것이 원칙이나 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면적 5천㎡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 연면적의 합계가 1500㎡ 미만인 공장, 산업단지의 공장과 염분이 함유된 대지, 축사, 도시군계획시설에 설치하는 가설건축물, 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 외의 지역에 건축하는 연면적 합계가 1500㎡ 미만인 물류시설에는 조경을 하지 않아도 된다.

대지의 조경 : 면적 200㎡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조경을 하는것이 원칙

예외 ( 조경 필요 없다)

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공장 ( 면적 5천㎡ 미만인 대지에 건축, 면적의 합계가 1500㎡ 미만, 산업단지의 공장)

염분 함유 대지

축사

도시군계획시설에 설치하는 가설건축물'

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 외의 지역에 건축하는 연면적 합계가 1500㎡ 미만인 물류시설

2.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에선 소규모 휴식시설인 공개공지를 확보해야 하는데,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농수산물유통시설 제외), 운수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위락시설 제외)로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합계가 5천㎡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인 경우 공개공지를 확보하여야 하며 그 면적은 대지면적의 100분의 10이하의 범위이다. 공개공지를 확보할 경우 법률 규정이 완화되는데 그 완화되는 규정은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로 확실한 시행령이 나와있는 것은 용적률과 건축물의 높이이다. 이 둘의 경우 각각 1.2배 이하까지 완화된다. 중요한건 건폐율의 경우 시행령이 없단 것이다. 그렇다고 완화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 건폐율도 완화하나 확실한 시행령이 없는 것이다. 

3. 도로의 개념엔 3가지가 있다. 원칙적으로 도로란 통행도로를 의미하는데,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달동네의 차량통행이 불가능한 도로, 즉 계단식 도로도 도로에 속하는데, 너비가 3m 이상인 도로이며, 골목길인 막다른 도로도 도로에 속하며 막다른 도로의 길이에 따라 도로의 너비가 결정된다. 막다른 도로의 길이가 10m 이상 35m 미만일 때 도로의 너비는 3m 이상이며 10m 미만일 땐 2m 이상, 35m 이상일 땐 6m 이상이다. 허가권자가 도로를 지정하려면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 즉 소유권이 있는 자등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 이해관계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그 자리가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일경우 동의를 받지 않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다. 도로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경우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이 때는 예외사항은 존재하지 않는다.

4. 건축물의 대지는 2m이상이 도로에 접해야 하며 이것을 접도의무라 부른다. 도로에 접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존재하는데, 건축물 주변에 광장, 공원, 유원지등이 있어 공중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공지일경우가 대표적인 경우이다.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이상인 건축물, 공장은 3천㎡ 이상인 경우 그 대지는 너비 6m 이상의 도로에 4m 이상 접해야한다.

5. 건축선은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으로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을 의미한다. 도로가 소요너비에 미달할 경우, 즉 4m를 미달할 경우 도로 양쪽에 대지가 있으면, 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그 소요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하며, 물러난 선 만큼은 예정도로이기에 대지면적에서 제외한다. 도로의 반대쪽에 경사지나 하천이 존재할 경우 그 쪽 도로경계선이서 소요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의 선을 건축선으로 하며 물러난 그 부분만큼도 역시 예정도로이기에 대지면적에서 제외한다.

지정건축선의 경우 재량적 능력으로, 시가지 안 건축물의 위치등을 정비하여야 할 때 쓸 수 있는 방법으로, 도시지역에서는 4m 이하의 범위내에서 건축선을 따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건축선에 의해 건축선이 변경된 경우 그 부분은 대지면적에서 제외하지 않는다. 

건축물과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선을 넘어서는 안되지만 지표 아래, 즉 지하 부분은 넘어도 된다. 도로면으로부터 4.5m 이하에 있는 출입구, 창문등은 열고 닫을 때 건축면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안된다. 즉, 4.5m 이상에 있는 경우에는 넘어도 상관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