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희_ 2018. 6. 27. 09:00

1. 주택법은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등을 정함으로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택은 세대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건축물 전부, 일부 그리고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욕실과 부엌이 포함되어있음을 말한다. 주택법에서의 주택의 종류와 건축법에서의 주택의 종류는 비슷한듯 하면서도 다르다. 그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따로 공부하는 것이 나을듯 싶다.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은 생긴지 얼마 안된 주택으로 소유자는 한명이지만 그 공간을 쪼개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만든것이다. 구분소유는 할 수 없다.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수는 주택단지 공동주택 전체 세대수의 3분의 1을 넘으면 안되며,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 공간의 주거전용면적합계가 주택단지 전체 주거전용면적 합계의 3분의 1을 넘으면 안된다.

2. 국민주택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85㎡ 이하의 주택이나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원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85㎡ 이하의 주택이다. 민영주택은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의미한다.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85㎡ 이하) 주택으로 도시지역에 건설되는 주택이다. 세 가지의 종류가 있다.

도시형 생활주택 : 300세대 미만, 85㎡ 이하, 도시지역

원룸형 주택 - 세대별 주거전용면적 50㎡ 이하 -> 주거전용면적 30㎡ 이상인 경우 두 개 공간으로 구성 가능. 지하층 설치 안됨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

원룸형 주택은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50㎡ 이하여야 하며, 세대별로 욕실 및 부엌을 설치하여야 하고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하되 주거전용면적이 30㎡ 이상인 경우 두 개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 이다, 지하층에는 세대를 설치하지 않아야한다.

단지형 연립주택은 원룸형 주택이 아닌 연립주택으로 심의를 받은 경우 5개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단지형 다세대주택은 원룸형 주택이 아닌 다세대 주택으로 심의를 받은 경우 5개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로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시설로 기숙사, 다중생활시설(고시원),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이 있다.

부대시설 

복리시설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주택단지 내 도로

어린이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부대시설은 주택에 딸린 시설이며 복리시설은 주택단지 입주자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공동시설이다.

공공택지란 공공사업에 의해 가별, 조성되는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용지를 말한다.

주택단지는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데 사용되는 토지로, 다음의 시설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철도,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로 분리된 토지, 폭 20m 이상인 일반도로로 분리된 토지, 폭 8m 이상인 도시계획예정도로로 분리된 토지가 그러하다.

주택단지 

~ 분리 :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 철도,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 폭 20m 이상인 일반도로

- 폭 8m 이상인 도시계획예정도로

3. 리모델링이란 대수선과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건축물을 증축하는 행위를 말하며, 기존 건축물의 층수가 15층 이상인 경우 수직으로 3개층을 증축할 수 있으며 14층 이하인 경우 수직으로 2개층을 증축할 수 있다. 

4. 공구란 하나의 주택단지에서 일정 기준에 따라 둘 이상으로 구분되는 일단의 구역으로, 착공신고 및 사용검사를 별도로 수행할 수 있는 구역이다. 공구 간 경계는 6m 이상의 폭으로 설정해야 하며, 공구별 세대수는 300세대 이상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