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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토는 보전과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게, 또 지속적으로 발전이 가능하게 이용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계획한 국토의 계획, 즉 국토계획법은 총 세가지로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이 있다.


2. 광역도시계획 : 지정과 수립

광역도시계획은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공간구조 및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고 환경을 보전, 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인접한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광역계획권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광역계획권

그 지정은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가 할 수 있는데, 광역계획권의 구성에 따라 나뉘어진다.

(1)-1 지정권자는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는 자이다.

-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져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다.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와 구리시일경우 그 광역계획권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것이다.

- 광역계획권이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여 있는 경우 도지사가 지정한다. 예를 들어 원주시와 횡성군일경우 그 광역계획권은 도지사가 지정하는 것이다.

(1)-2 지정대상지역

지정대상지역은 인접한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의 관할 구역 단위로 지정하며 전부나 부분만 지정할 수 있다.

(1)-3 권한이 없는 행정청이 권한이 있는 행정청에 지정을 요청할 수도 있다. 광역계획권 지정의 권한이 없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 도지사, 시장군수가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에게 지정을 요청할 수 있는 것이다. 

(1)-4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시, 도지사나 시장군수 의견을 듣고 중앙도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하며, 도지사의 경우에는 의견을 들은 후 지방도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이렇게해서 광역계획권이 지정되거나 변경됐을 시 국토교통부장관과 도지사는 관계 시,도지사, 시장군수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2) 광역도시계획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며 장기계획이라 일반 국민에게 직접적 효력이 가하지 않아 구속력이 없다. 구속력이 없기에 광역도시계획을 상대로 행정심판이나 소송등을 제기할 수 없다. 

(2)-1 수립권자는 지정권자가 정해준 광역계획권을 수립하여 승인하는 자이다.

-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 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수립권자는 시, 도지사이다. 이 경우 지정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었으므로 그 의견을 수립하는 아랫단계의 사람을 생각하면 된다. 광역계획권 지정일로부터 3년이 지날때까지 시, 도지사가 승인을 하지 않으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한다. 3년이라는 시간을 주고 기다렸는데도 승인을 하지 않으면 그 수립권을 다시 국토교통부장관이 가져가 수립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여 있는 경우 수립권자는 관할 시장 또는 군수 공동이다. 이 경우 지정권자는 도지사이므로 그 의견을 수립하는 아랫단계의 사람을 생각하면 된다. 광역계획권 지정일로부터 3년이 지날때까지 시장, 군수가 승인을 하지 않으면 도지사가 수립한다.

(2)-2 수립의 기준, 즉 수립의 지침은 대통령령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2)-3 광역도시계획의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기초조사 

 의무사항

 공청회

 생략불가

 지방의회 의견청취

 

 수립

 국토교통부장관 / 시장군수, [시,도지사 - 조정신청 발생가능]

 협의

 

 심의

 

 승인

 국토교통부장관 / 도지사

 공고, 열람

 

절차의 첫번째 단계 기초조사는 반드시 행해야하는 의무사항이며 미리 인구, 경제, 사회, 문화 등을 조사하고 알아보는 것이다. 주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공청회 역시 필수단계로 생략이 불가능하다. 공청회는 개최예정을 14일 전까지 1회 이상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공청회로 주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었으니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야한다. 이 세 단계를 거친 후 수립권자가 수립을 하고, 승인권자에게 다시 넘어간다.

이때, 수립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시, 도지사의 의견차이로 협의가 되지 않았을 시 공동이나 단독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단독으로 신청했을시 국토교통부장관은 당사자들끼리 다시 협의할 수 있는 재협의 권고를 하게 된다. 이렇게 조정신청을 받게 될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을 조정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권자인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한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승인한다. 도지사가 승인권자인경우 도지사는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승인한다. 

승인 뒤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됐을경우 시, 도의 공보에 그 내용을 공고하고 관계서류를 30일동안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광역도시계획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시, 군 중 둘 이상을 묶어 광역계획권을 만든 뒤 그 광역계획권을 상대로 장기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세우는 계획으로,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도지사가 있다. 같은 도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지정권자는 도지사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 지정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다. 구속력이 없어 소송도 불가능하다. 대표적 절차는 수립과 승인, 공고열람으로 볼 수 있는데, 의무인 기초조사를 끝내고 역시 의무인 공청회를 끝낸 뒤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 수립권자가 수립한다. 이 때 수립권자는 같은 도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관할 시장과 군수 공동이며 그게 아닌 경우 시, 도지사이다. 3년 이내 지정권자의 의견을 승인하지 않을 경우 수립권자는 지정권자가 된다. 수립시 시, 도지사간의 의견충돌로 협의가 안될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때는 공동도 단독도 가능하다. 단독으로 신청했을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당사자들에게 재협의를 할 수 있는 재협의 권고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조정신청을 받았을 때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내용을 조정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권자인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하고 도지사가 승인권자인경우 행정기관장과 협의,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친 후 승인한다. 승인 후엔 공보에 그 내용을 공고, 관계서류를 30일동안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광역도시계획 

 지정권자

 국토교통부장관 / 도지사

 수립권자

 시, 도지사 / 시장, 군수

 장기, 구속력없음, 소송불가, 공청회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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