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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물권과 채권
물권은 사람이 물건을 지배하는 권리로 사용, 수익, 처분이 가능하다.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절대권이다.
채권은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권리로 특정한 상대방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상대권이다.
물권행위와 물권은 다르며 채권행위와 채권은 다른것이다.
***) 물권행위는 법률효과에 따라 나뉘는 법률효과 중 하나로 사용가치 또는 교환가치를 이전하기로 하는 합의이다. 이행의 문제는 남기지 않으며 처분권한이 필요하다. 채권행위는 물권행위와 마찬가지로 법률효과에 따라 나뉘는 법률효과 중 하나로 법적인 의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속이다. 약속이므로 이행의 문제 반드시 남기며 처분권한은 필요없다.
2. 물권의 특질 중 잘 봐야 할 두가지만
배타성과 절대성이다. 배타성은 타인을 배제하고 생각한다는 것으로 독점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하나의 물건 위에 양립할 수 없는 물권이 동시에 성립할 수 없다는 일물일권주의가 파생되었으며, 그렇기에 그 존재를 알려줘야 하는 공시의 원칙이 파생되었다.
절대성은 물권은 모든 자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 절대권이라는 것이다. 그에 반해 채권은 그 상대방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상대권이라 물권이 채권에 우선하는 효력을 갖고 있으며, 먼저 성립한 물권이 후에 성립한 물권에 우선하는 효력이 인정된다. 우선적 효력이라고 요약할 수 있겠다. 물권은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절대권이므로 누구에게나 침해받을 수 있으므로 보호해줘야한다. 이로부터 물권적 청구권이 인정되는 것이다.
배타성 |
절대성 |
일물일권주의 공시의 원칙 |
우선적 효력 물권적 청구권 |
3. 물권의 종류
민법상의 물권 8종류와 관습법상의 물권 3종류가 있다. 민법상의 물권에는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 있고 관습법상의 물권에는 분묘기지권,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동산의 양도담보가 있다. 여기서 한 번 생각해야 할 것은, 물권이 아닌 것이다. 온천권, 사도통행권, 근린공원이용권은 관습법상의 물권이 아니다. 곧 물권이 아니다.
[제 185조 물권의 종류]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
제 185조에 따라 민법상의 물권 8종류, 관습법상의 물권 3종류 외에는 임의로 만들지 못하는데, 새로운 종류를 만들 수 없으며 새로운 내용을 만들 수 없다는 종류강제와 내용강제이다. 제 185조는 강행규정이라 반드시 지켜야 할 규정이다.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해서만 물권의 종류를 정할 수 있으며 계약에 의해서는 임의로 만들 수 없다는것이다. 법에서 정해준대로 따르라는 의미겠다.
4. 일물일권주의
배타성에서 파생된 일물일권주의에 대해 알아보겠다. 일물일권주의란 하나의 물건 위에 하나의 물권이 성립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하나의 물건 위에 양립할 수 없는 물권이 동시에 성립할 수 없다는것인데, 예외가 존재한다.
1필 토지의 일부에 대해서는 분필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용익물권이 인정될 수 있다. 필지를 나누지 않아도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을 인정한다는 것이다.
1동 건물의 일부에 대해서도 구분소유권, 전세권이 인정된다. 아파트 1동에 대해서도 101호, 102호 등 점유부분에 대해서는 구분소유권과 전세권이 인정된다.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수목의 집단, 곧 입목은 소유권과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미분리과실은 소유권의 객체가 된다. 등기를 하지 않고 명인만 한 것이기 때문에 저당권의 객체는 될 수 없다.
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에 농작물을 심고, 그 농작물이 수확기가 된 경우 그것은 경작자의 소유이다.
5. 물권적청구권
절대성에서 파생된 물권적청구권에 대해 알아보겠다.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절대성을 갖고 있기에 모든 사람에게 침해받을 수 있으므로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것이다. 물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물권의 내용이 침해당하거나 침해당할 염려가 있는 경우 물권자가 침해자에게 물건의 반환, 방해제거, 방해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침해의 가능성이 있어도 된다. 반환에는 토지인도청구, 건물명도청구가 있고 방해제거에는 철거청구, 등기말소 방해예방에는 공사중지청구를 할 수 있다. 이 때 침해자의 고의나 과실은 필요없다. 고의가 없었다고 해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절대권이니까 절대적 힘을 갖는다고 생각하자. 그리고 고의가 없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심리적 요인인데. 그래서 고의 없었다고 해도 무방한 것이라고 생각합시다. 권리자는 침해된 물건의 정당한 소지자여야하며 침해자는 현재 방해상태를 지배하는 자여야한다. 물권적청구권은 물권과 운명을 같이하는 짝지여서 물권이 사라지면 물권적청구권은 사라진다. 이것이 바로 부종성이다. 물권적청구권을 갖고 있던 갑이 그 토지를 병에게 매매하면 갑에게 있던 물권적청구권은 사라지며 병에게 이전되는것이다. 이때 병이 권리자가 된다.
침해자에 대해서 알아보자. 침해자는 현재방해상태를 지배하는 자로 매매로써 침해자가 변경되긴 하지만 임차로써 침해자가 변경되진 않는다. 임차의 경우에는 침해자가 간접점유자가 되고 임차인이 직접점유자가 되며 권리자는 그 둘에게 물권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춰도 물권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절대적이기때문이라고 생각합시다.
을이 침해자이다. 갑은 을에게 철거청구를 할 수 있다. 그 을이 정에게 매매했다. 정이 침해자가 되며 갑이 을에게 철거청구를 할 수 있는것이다. 을이 정에게 임차를 준 경우 침해자는 바뀌지 아니하나 정에게도 물권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이 경우 을에게는 철거청구를, 정에게는 퇴거청구를 할 수 있다. 정이 등기를 해 대항력이 생긴 경우에도 갑은 정에게 퇴거청구를 할 수 있다.
6. 공시의 원칙
배타성에서 파생된 공시의 원칙에 대해 알아보겠다. 일물일권주의랑 같이 쓰면 되는거지.. 라고 생각했다가 공시의 원칙의 내용이 너무 많고 또 여기서 파생되는 단어들이 많아서 맨 뒤에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잊지말자. 공시의 원칙은 독점한다는 배타성에서 파생되었으며 하나의 물건에는 하나의 물권만 존재한다는 일물일권주의의 짝지이다. 그렇기에 공시방법이 인정될 수 밖에 없는것이다.
공시는 외부에 알린다는 것으로 물권이 변동하면 이를 외부에 알려야한다는것이 공시의 원칙이다. 하나의 물건에는 하나의 물권만 존재할 수 있으므로 물건에 대한 물권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물권이 변동되면 알려야한다는것이 맞는거고. 그래서 공시의 원칙이 생겨난것이다.
공시의 실현방법엔 세 가지가 있는데 유심히 봐야할 방법은 두 가지이다. 성립요건주의와 대항요건주의가 그러하다. 옛날엔 형식주의와 의사주의로 불렸다고 하는데 요즘은 둘 다 같이 쓴다고 한다.
성립요건주의, 즉 형식주의는 말 그대로 형식을 중요시한다. 의사표시 외에 공시방법을 갖춰야 물권변동의 효력을 인정한다는 것이다. 반드시 등기해야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 상대방에게도, 제 3자에게도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형식을 중요시하므로 법률관계의 안정을 도모하며 물권변동의 시기를 명료하게 할 수 있다.
대항요건주의, 즉 의사주의는 의사표시만으로도 물권변동의 효력을 인정한다. 의사표시만 하면 상대방에게 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으며 제 3자에게 소유권을 주장하고 싶으면 등기를 하라는 것이다. 계약자유의 원칙에 부합한다.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성립요건주의,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다. 의사표시와 함께 등기까지 해야 물권변동의 효력을 인정해준다는 것이다. 부동산의 경우에는 등기를 해야 인정이 되며 동산의 경우에는 인도를 해야 인정이 된다.
성립요건주의(형식주의) |
|
부동산 [제 186조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
동산 [제 188조 동산물권양도의 효력, 간이인도] 동산에 관한 물권의 양도는 그 동산을 인도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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