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인중개사제도는 1983년 부동산중개업의 제정 당시 처음으로 도입되었고, 제 1회 공인중개사시험은 1985년에 시행되었다. 개업공인중개사의 공신력을 제고하고 거래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공인중개사 자격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게 된것이다.2. 공인중개사의 원칙적인 시험시행기관은 시, 도지사이며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할 수 있다. 연령, 국적, 직업, 행위능력의 유무를 불문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외국인,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과 같은 등록 등의 결격사유자도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다. 중요하다. 시험은 다 볼 수 있지만 등록에는 결격사유자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시험 부정행위자는 5년간 시험응시를 할 수 없다. 3. 공인중개사의 ..
1. 공인중개사가 중개를 하는 그 대상물,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알아보자. 중개대상물은 법률과 시행령에서 언급하고 있는데, 법률에서 언급하는 중개대상물의 범위의 경우엔 토지,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권 및 물권이다. 시행령, 즉 대통령령에서 언급하는 중개대상물의 법위는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이다.즉, 중개대상물은 토지,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입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인것이다.- 중개대상물의 범위 - 토지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입목공장재단, 광업재단 2. 토지의 경우 토지소유권의 범위는 상, 하에 미친다. 지표에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공중과 지하에도 미친다는 것이다. 3. 그 밖의 토지 정착물에는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
1차 과목의 기본과정을 끝마치고 심화과정에 들어가며 2차 과목의 기본과정을 시작한다. 이번에 정리할 과목은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로 공인중개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학습하는 과목이다. 좀 더 현실적인 과목이라 그런지 1차 과목보다 더 즐겁게 들을 수 있었던 것 같다. 특히 강사님이 너무 재밌다.부동산중개업에 대해서 알아보자. 1. 부동산중개업은 과거에도 존재했다. 고려시대에는 객주에서 기원을 찾는다. 객주란 물건의 매매를 주선하거나 상품을 위탁받아 판매하는 위탁상인을 일컫는 말이다. 조선시대에는 거긴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 지금의 Broker라고 볼 수 있다. 그 중 부동산의 매매, 임대등을 중개하는 거간을 가쾌라 불렀으며, 가쾌는 최초의 개업공인중개사이다. 대한제국에서는 객주 및 거간에 대한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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