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축법은 건축물의 대지, 구조, 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해 건축물의 안전, 기능, 환경 및 미관 향상으로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말 그대로 건축물에 영향을 끼치는 법률이다. 대지란 필지로 나눈 토지로, 필지는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를 이야기한다.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등이다. 지붕+기둥 혹은 기붕+벽이다. 지하층이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1/2 이상인 것을 말한다. 주요구조부란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을 말한다. 건축에는 신축, 증축, 개축, 재축, 건축물의 이전이있다. 고층..
1.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에 대해 알아보자. 크게 세 가지 방식이 있다. 수용방식과 환지방식 그리고 혼용방식이다. 수용방식은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 등 집단적 조성과 공급이 필요한 경우 한번에 보상금을 주고 내보내는 방식이고 환지방식은 대지로서의 효용증진, 공공시설 정리를 위해 토지를 교환하는 방식으로 일반적인 평면환지와 신청시 가능한 입체환지로 나눌 수 있다. 평면환지는 토지를 토지로 바꾸는 것이고 입체환지는 토지의 권리를 건축물에 이전하는 방식이다. 2. 수용방식에 대해 알아보자. 수용은 말 그대로 강제취득하는것이다. 보상금을 주고 내보낸 뒤 토지를 조성하는 방법으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할 때 사용하는 방식이다. 시행자가 토지를 수용할 수 있으며 민간사업시행자의 경우 사업대상 토..
1. 도시개발법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자. 지정권자가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절차를 거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면 도시개발사업이 되는데, 그 사업을 누가 시행할 것인지에 대해 정해야한다.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지정권자가 지정하는데,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를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나 조합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한다.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다. 공공사업시행자와 민간사업시행자인데, 공공시행사업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대표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출연기관, 지방공사가 있다. 공공사업시행자는 규제의 대상이 아니어서 사업시행시 보증도 필요없고 주민들의 동의도 필요하지 않다. 민간사업시행자에는 대표적으로 토지소유자와 토지소유자로 이..
1. 도시개발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도시군관리계획에서 봤던 도시개발법인데... 내용도 너무 많고 따로 법이 정해져있기때문에 이렇게 따로 공부한다고한다. 도시개발법은 도시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계획적으로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한다. 계획적이고 체계적이며 절차대로 진행한다. 도시군관리계획에 속해있는것이 도시개발법인데, 둘이 충돌할시에는 도시개발법을 따른다. 개발계획을 수립한 뒤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것이 원칙이다. 어떤 계획을 정한 뒤 그것을 어디에 시행할까? 라는 순서가 원칙이나 도시개발구역을 정하고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예외도 존재한다. 개발계획을 공모하거나, 지가가 낮은 지역(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도시지역 외의 지역..
1. 개발밀도관리구역과 기반시설부담구역이 두 구역을 지정하는 지정권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이다. 내가 개발밀도관리구역과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처음 접했을 때 생각한것이, 개발밀도관리구역은 이미 개발이 너무 많이 되어 그 밀도를 관리해야 하는 지역이고 기반시설부담구역은 이제 막 개발이 시작되는 곳이라 기반시설을 설치해야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했다. 그렇게 생각하며 이해하면 좀 편하고 쉽다.개발밀도관리구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의 개발행위로 기반시설의 처리, 공급 또는 수용능력이 부족할것이라고 예상되는 지역 중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말한다. 이미 개발행위가 성행하여 기반시설을 설치할 공간이 없는것이다. 개발밀도관리구역으로 지정하는 기준은 국토교통부..
(1) 개발행위의 허가와 개발행위의 허가제한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국토의 이용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것이다. 개발행위는 말 그대로 개발을 위해 하는 행위로 그 행위를 허가한다는 것은 개발을 인정한다는 것이고 제한한다는 것은 개발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개발행위의 허가권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로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허가를 받아야 하나, 도시·군계획사업, 즉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국가사업이며 체계적 개발에 입각하여 시행하는 사업이기에 난개발의 우려가 없기 때문이다.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등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논을..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지구단위계획 역시 도시·군관리계획에 속한다. 시장, 군수가 입안권자, 결정권자가 될 수 있는 계획이다.1차적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정하고 구역이 정해지면 그 구역에 세부적인 지구단위계획을 세우는 것이다.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이 결정, 고시된 날로부터 3년 이내 지구단위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않으면 3년이 되는 날 다음 날 실효된다.(1) 지구단위계획구역지구단위계획구역은 재량적 지정대상지역, 의무적 지정대상지역, 도시지역 외 지정지역으로 나뉜다. 재량적 지정대상지역은 말 그대로 재량적으로 지정할 수 있는 곳으로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지정할 수 있다. 용도지구,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 대지조성사업지구, 산업단지와 준산업단지, 관광특구에 지정할 수 ..
(1) 기반시설은 총 33가지로 종류는 아래와 같다.교통시설 -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주차장, 자동차정류장, 궤도, 운하,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 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원공간시설 - 광장, 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유통, 공급시설 - 유통업무설비, 수도/전기/가스/열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시장,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공공, 문화체육시설 - 학교, 운동장, 공공청사. 문화시설,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청소년수련시설방재시설 - 하천, 유수지, 저수지, 방화설비, 방풍설비, 방수설비, 사방설비, 방조설비보건위생시설 - 화장시설, 공동묘지, 봉안시설, 자연장지, 장례시설, 도축장, 종합의료시설환경기초시설 - 하수도, 폐기물처리시설,..
1. 도시·군기본계획이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된다. 여기서 시, 군 중 군은 광역시에 포함된 군은 제외한다. 광역시에 포함된 군은 이미 광역시에 포함이 되어 있으니 군으로 따로 빼 둘 필요가 없겠다. 관할구역 별로 따로따로 계획을 세운다고 생각한다. 광역도시계획에 부합하여야 하며, 둘이 충돌시에는 광역도시계획이 우선한다. 도시·군기본계획은 타당성을 검토해야하며 이것은 5년마다 한다. 광역도시계획은 최상위의 계획이므로 타당성 검토하지 않는다. 도시·군기본계획은 의무사항이나 예외적인 경우도 존재한다. 수도권에 속하지 않으며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하지 않는 시, 인구 10만명 이하인 시 또는 군은 도시·군기본계획을..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토는 보전과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게, 또 지속적으로 발전이 가능하게 이용되고 관리되어야 한다.이를 위해 계획한 국토의 계획, 즉 국토계획법은 총 세가지로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이 있다. 2. 광역도시계획 : 지정과 수립광역도시계획은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공간구조 및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고 환경을 보전, 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인접한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광역계획권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광역계획권그 지정은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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