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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축법은 건축물의 대지, 구조, 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해 건축물의 안전, 기능, 환경 및 미관 향상으로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말 그대로 건축물에 영향을 끼치는 법률이다. 대지란 필지로 나눈 토지로, 필지는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를 이야기한다.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등이다. 지붕+기둥 혹은 기붕+벽이다. 지하층이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1/2 이상인 것을 말한다. 주요구조부란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을 말한다. 건축에는 신축, 증축, 개축, 재축, 건축물의 이전이있다. 고층건축물은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m이상인 건축물이고 초고층건축물은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이상인 건축물을 의미한다. 다중이용 건축물이랑 불특정한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건축물로 16층 이상인 건축물은 용도의 제한이 없이 다중이용 건축물에 속한다. 이렇게 건축법에서 쓰이는 단어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제 건축법이 어디에 적용되는지 그 적용범위를 알아보자.

-적용대상-

건축물

대지 

-적용대상 행위-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적용대상 지역-

전면적 적용지역 : 지구단위계획구역, 도시지역, 동, 읍


2. 건축법은 건축물과 대지에 적용된다. 건축물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등이며, 알아야하는것은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 건축물이다. 건축물이긴하나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것이다.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나 가지정문화재, 철도나 궤도의 선로 부지에 있는 운전보안시설, 철도 선로의 위나 아래를 가로지르는 보행시설, 플랫폼, 급수, 급탄 및 급유시설이 있다.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즉 톨게이트도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으며 공장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컨테이너 간이창고로 이동이 쉬운 것, 하천구역 내의 수문조작실이 건축물이나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건축물이지만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 것 

지정문화재나 가지정문화재

철도의 운전보안시설, 보행시설, 플랫폼, 급수 급탄 및 급유시설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톨게이트)

공장의 용도로 사용하며 이동이 쉬운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창고

하천구역 내 수문조작실

3. 건축법은 건축과 대수선, 용도변경에 적용된다.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 건물을 축조하는 것으로 부속건축물만 있던 토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울 축조하는 것도 포함한다. 창고만 있던 토지에 주된 건물을 세우게 되면 신축이고, 주된건물만 있던 토지에 창고를 세우게 되면 증축이다.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이고 개축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재축은 건축물이 천지재변이나 재해등으로 멸실된 경우 요건을 갖추어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개축과 재축의 차이에 대해서 잘 숙지해야한다. 개축은 인위적인 힘을 가해 건축물을 변경한 후 축조하는 것이고, 재축은 자연적으로 건축물이 멸실된경우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이다. 이전이란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해제하지 않고 같은 대지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으로, 조립식건물이어야 가능할 것이다. 대수선은 말 그대로 크게 수선한다는 것으로 주요구조부를 수선할 때 그리고 그 외의 경우를 말한다.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제하거나 그 벽면적을 30㎡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기둥, 보, 지붕틀을 각각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방화벽 또는 방화구역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 또는 해제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주계단,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증설 또는 해제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이 대수선에 해당한다. 용도를 변경할 시에도 허가를 받아야한다. 위험도의 표시에 따라 아홉개의 시설군으로 나누고 세부 용도를 지정해뒀다. 하위의 시설군이 상위의 시설군으로 용도를 변경할 시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하고, 상위의 시설군이 하위의 시설군으로 용도를 변경할 시에는 신고를 해야한다. 같은 시설군에 속하나 세부 용도에서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기재변경신청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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