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시·군관리계획은 국토계획법 중 최하위의 계획이다.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의 개발, 정비,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다음의 계획을 말한다.(1)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2) 용도구역(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3)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4)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5)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지구단위계획 도시·군관리계획은 도시·군기본계획처럼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해야한다. 국민에게 직접적인 효력이 발생하므로 구속적인 행정계획이고 그에 따른 행정소송도 제기할 수 있다. 입안권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1. 도시·군기본계획이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된다. 여기서 시, 군 중 군은 광역시에 포함된 군은 제외한다. 광역시에 포함된 군은 이미 광역시에 포함이 되어 있으니 군으로 따로 빼 둘 필요가 없겠다. 관할구역 별로 따로따로 계획을 세운다고 생각한다. 광역도시계획에 부합하여야 하며, 둘이 충돌시에는 광역도시계획이 우선한다. 도시·군기본계획은 타당성을 검토해야하며 이것은 5년마다 한다. 광역도시계획은 최상위의 계획이므로 타당성 검토하지 않는다. 도시·군기본계획은 의무사항이나 예외적인 경우도 존재한다. 수도권에 속하지 않으며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하지 않는 시, 인구 10만명 이하인 시 또는 군은 도시·군기본계획을..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토는 보전과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게, 또 지속적으로 발전이 가능하게 이용되고 관리되어야 한다.이를 위해 계획한 국토의 계획, 즉 국토계획법은 총 세가지로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이 있다. 2. 광역도시계획 : 지정과 수립광역도시계획은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공간구조 및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고 환경을 보전, 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인접한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광역계획권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광역계획권그 지정은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
1. 등기신청과 등기청구권등기신청은 국가기관인 등기관에게 하는 공법행위로, 형식을 필요로 하는 요식행위이다. 등기신청은 관할 등기소에 가서 한다.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신청하는것이 원칙이다. 하나만 가면 그 사람에게 유리하게 등기해버릴게 뻔하니까 같이 오라는 것이다. 등기청구권은 등기권리자가 등기의무자에게 등기신청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실체법상의 권리로 사법상의 권리이다. 등기신청 등기청구권 공법행위, 요식행위, 공동신청이 원칙 사법행위 2. 등기청구권의 발생원인과 법적 성질법률행위에 대한 등기청구권 중 미등기매수인판례를 보겠다. 미등기매수인이라는것은 비용까지 다 지불했지만 등기하지 않은 매수인이라는것이다.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해 가지는 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다. 이 때 이 등기청구..
1. 물권의 변동이라는 말은 곧 법률요건의 변동을 뜻한다. 법률요건은 의사표시에 따라 법률행위와 법률규정으로 나뉘는데 각각의 요건에 따라 부동산, 동산의 물권변동을 인정하는 방식이 다르다. - 법률행위에 따른 물권의 변동법률행위에 따른 부동산 물권의 변동의 경우 성립요건주의와 동일하게 의사표시를 하는 물권행위와 등기를 해야만 인정이 된다고 한다. [제 186조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법률행위에 따른 동산 물권의 변동의 경우도 성립요건주의와 동일하게 인도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한다. [제 188조 동산물권양도의 효력, 간이인도] 동산에 관한 물권의 양도는 그 동산을 인도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 법률규정에 따른 물권의 변동법률..
1. 물권과 채권물권은 사람이 물건을 지배하는 권리로 사용, 수익, 처분이 가능하다.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절대권이다.채권은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권리로 특정한 상대방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상대권이다. 물권행위와 물권은 다르며 채권행위와 채권은 다른것이다. ***) 물권행위는 법률효과에 따라 나뉘는 법률효과 중 하나로 사용가치 또는 교환가치를 이전하기로 하는 합의이다. 이행의 문제는 남기지 않으며 처분권한이 필요하다. 채권행위는 물권행위와 마찬가지로 법률효과에 따라 나뉘는 법률효과 중 하나로 법적인 의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속이다. 약속이므로 이행의 문제 반드시 남기며 처분권한은 필요없다. 2. 물권의 특질 중 잘 봐야 할 두가지만배타성과 절대성이다. 배타성은 타인을 ..
1. 무효와 취소의 특징무효가 취소보다 하자가 더 크다고 생각하고 시작한다. 무효의 의의는 처음부터 당연히 아무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것으로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으며 주장기한에 제한이 없다. 선의의 제 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절대적 무효가 원칙이며, 그냥 방치해둬도 무효의 원인은 치유되지 않는다. 무효는 추인해도 그 효력이 치유되지 않는것이 원칙이다. 일정한경우 전환이 가능하다. 무효에는 권리능력의 흠결, 의사의 무능력, 법률행위의 목적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 원시적/객관적/전부불능의 경우, 효력법규 위반시, 반 사회적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 비진의표시, 통정허위표시가 있다. 취소는 일응유효한 법률행위를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것으로 취소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 취소하게되면 처음으로 돌아가 취소..
1. 대리란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거나 의사표시를 수령함으로써 법률효과가 모두 직접 본인에게 귀속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을이 갑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거나 의사표시를 수령함으로써 법률효과가 모두 직접 갑에게 귀속하도록 하는 제도이다.법률행위의 당사자와 법률효과의 당사자가 분리된다.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을이고 그 효과를 받는것은 갑이다.건물을 매도하려는 갑이 친구인 을에게 건물매도를 부탁하고 대리권을 수여함. 을은 병과 매매계약을 체결함 = 대리 2. 대리의 종류(1) 대리권 수여의 근거에 따라 임의대리와 법정대리로 나뉜다. 임의대리가 훨씬 더 많고 더 중요하다. 임의대리는 본인의 수권행위에 의해 대리권이 발생하는 경우이고 법정대리란 법률규정 등에 의해 대리권이 발생하는 경우로 미성년자..
의사표시가 왜 갑자기 나왔느냐? 바로 효력요건때문이다. 효력요건의 일반적 요건 중 하나가 의사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없을 것인데, 그 외 의사표시가 불일치하거나 하자가 없어도 유효로 판정할 수 있는 의사표시가 있기 때문이다. 비정상적 의사표시지만 유효로 처리할 수 있는 의사표시.. 유효인지 무효인지는 법조문에 따른다. 1. 의사표시는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로 법률행위의 필수불가결의 요소이며, 이 의사표시에 대해 행위자가 의욕한 대로 법률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2. 의사표시의 구성요소는 동기 - 효과의사 - 표시의사 - 표시행위 순으로 이루어져 있다. 동기는 마음을 먹는 것으로 이 건물을 팔고 이사를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고 효과의사는 그 행위를 마음 먹는 것이..
1. 법률행위가 되려면 성립요건과 효력요건을 갖춰야 한다. 효력요건 중 법률행위의 목적이 가져야 할 네가지 성질에 대해 알아보겠다. 확정성 / 가능성 / 적법성 / 사회적 타당성 (1) 확정성법률행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법률행위의 목적을 확정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 시기의 기준은 이행기이다. 이행기까지 확정할 수 있으면 그 법률행위는 유효하다. 1월 1일이 계약일이고 3월 1일이 계약의 이행일이다. 계약일 당시, 돈은 3월 1일의 시세로 줄게라고 했을 시에도 법률행위는 유효하다는 것이다. (2) 가능성법률행위의 목적이 실현 가능한지, 실현 불가능한지(불능) 따지는 것으로 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원시적 불능인지 후발적 불능인지를 따지고 그 불능이 객관적인지 주관적인지,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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