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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률행위가 되려면 성립요건과 효력요건을 갖춰야 한다. 효력요건 중 법률행위의 목적이 가져야 할 네가지 성질에 대해 알아보겠다. 

확정성 / 가능성 / 적법성 / 사회적 타당성


(1) 확정성

법률행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법률행위의 목적을 확정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 시기의 기준은 이행기이다. 이행기까지 확정할 수 있으면 그 법률행위는 유효하다. 1월 1일이 계약일이고 3월 1일이 계약의 이행일이다. 계약일 당시, 돈은 3월 1일의 시세로 줄게라고 했을 시에도 법률행위는 유효하다는 것이다. 


(2) 가능성

법률행위의 목적이 실현 가능한지, 실현 불가능한지(불능) 따지는 것으로 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원시적 불능인지 후발적 불능인지를 따지고 그 불능이 객관적인지 주관적인지, 전부불능인지 일부불능인지 따진다. 원시적 불능은 성립 당시 전부터 불능인 것이다. 계약 체결전에 건물이 불타서 없는 경우이다. 무효이다. 원시적 불능의 경우 [제 535조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따져야 하는 경우가 있다. 건물주 갑이 건물을 사려 하는 을에게 건물이 불타서 없어졌다는걸 알려주지 않아 을이 투자했을 때 그것을 신뢰이익의 손해로 보는데, 이 신뢰이익의 손해를 갑이 배상을 해 줘야 하는 것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것이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이다. 원시적 불능인경우, 배상의무자(갑)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상대방(을)이 선의, 무과실이었을 경우 갑은 을에게 신뢰이익의 손해를 배상해줘야한다. 

후발적 불능의 경우 계약 체결 이후 불능이 된 것이므로 일단은 유효인데, 불능의 책임이 채무자에게 있느냐를 따져 해결점을 판단한다. 채무자에게 과실책임이 있을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상대방이 계약을 해제 할 수 있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에게 과실책임이 없는 경우(자연재해 등) 채무자가 위험부담한다. 



(3) 적법성

법률행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법률행위의 목적이 강행규정(강행법규)에 위반되지 않아야 하는데 강행법규는 국민 누구든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규정으로 그냥 편하게 상식적인 법이라고 생각합시다.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와 관계있는 규정을 말한다고 하는데 말이 참 어려우니 편하게 생각하는것이 좋겠다. 법적으로 질이 나쁘면 무효로 처리한다는 것이다. 강행규정을 단속법규와 효력법규로 나눌 수 있는데, 단속법규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여 일정한 행위를 제한 또는 금지함에 그치며 이에 위반한 사법상의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규정으로 단속만을 위한 법규, 단속에만 목적이 있는 법규라고 보면 되겠다. 효력법규는 행정상의 단속은 물론 그에 위반하는 사법상 행위의 효력에도 영향을 미치는 규정으로 단속법규보다는 센 의미이다. 효력법규는 말 그대로 걸리면 효력이 발생해 그 행위는 무효가 된다. 

단속법규에는 무허가, 무신고, 무검사 영업을 금지하는 규정, 중간생략등기를 금지하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투자일임매매를 제한하는 관련규정, 전매금지규정이 있다. 걸려도 금지는 받지만 유효하다. 

효력법규에는 광업권, 어업권의 대차, 의료인이 아닌자가 하는 의료행위, 중간생략등기 금지하는 토지거래허가규정, 임대의무기간 경과 전 임대주택 매각을 금지하는 관련 규정, 부동산 중개보수의 상한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어 이 법규에 해당할 경우 행위는 무효가 된다. 단속법규보다 조금 더 정도가 지나친것이 효력법규에 속하며 무효까지 간다고 생각합시다.

효력법규만 아니면 행위는 유효이다. 효력법규에 걸리면 무효가 된다. 


(4) 사회적 타당성

법률행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타당해야한다. 사회적 타당성에서 따져야 할 법조문은 [제 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제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제 746조 불법원인급여] 가 있다. 반사회적 법률행위, 이중매매,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나눌 수 있다. 


 반사회적 법률행위


[제 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 여기서의 무효는 제 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는 절대적 무효이다. 

[제 746조 불법원인급여]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를 어겼을 경우 무효로 보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없으므로 구체적 유형화가 필요하다.  

 * - 1.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유형

 (1) 정의관념에 반하는 행위

밀수자금에 사용될 줄 알면서 금원을 대출해 주기로 한 약정은 무효이다. 금원을 대출해주는 행위는 나쁜 것이 아니지만 밀수자금에 사용될 줄 알면서 빌려준 것이므로 동기가 불순하다. 변호사가 아닌 자가 승소를 조건으로 그 대가로 소송당사자로부터 소송물의 일부를 양도받기로 한 약정은 무효이다. 형사사건(구속)에 관하여 체결된 성공보수약정은 무효이다. 제 2 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가담한 이중매매는 무효이다. 부첩관계의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하는 증여 계약은 무효이다. 이럴 경우 남편은 첩에게 다시 청구 할 수 없다. 제 746조에 따라서. 첩에게는 반사적 이익이 발생한것으로 본다.

 (2) 인륜에 반하는 행위

자기 부모와 동거하지 않겠다는 계약은 무효이다. 첩계약은, 불법은 그냥 무효라고 보면 된다. 처의 동의가 있어도 무효, 처의 사망 후 혼인신고 하겠다는 부첩계약도 무효이다. 완전 나쁜거니 무효로 처리한다. 첩생활을 끊겠다는 계약은 유효이고 첩계약 단절하며 첩의 생활비, 자의 양육비를 지급하겠다는 계약은 유효다. 합법으로 넘어오는 단계라 유효처리다. 용서의 대가로 처에게 부동산 양도시 부부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임의 처분 불가능하다는 제한을 붙인 계약은 유효다. 미안해 여보 부동산 줄게 대신 우리 부부생활하는동안은 못팔아~ 는 유효다. 

 (3) 개인의 자유를 심히 제한하는 행위

평생 혼인, 이혼하지 않겠다는 계약은 무효이다. 회사 비용으로 해외연수를 보내줬다. 그 비용을 위해 3년을 일해야 한다고 하는 계약은 유효이다. 근로계약기간을 정한게 아니라 경비반환의 면제기간을 정한 것이므로 그만 둬도 된다. 대신 비용을 물어줘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4) 생존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처분행위

장차 취득하게 될 전 재산을 양도한다는 계약은 무효이다. 절이 임야를 증여하는 행위는 무효이다. 사찰이 존재하려면 산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거니까.

 (5) 지나치게 사행적인 행위

동기가 불순하다.

 (6) 불공정한 법률행위 = 폭리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뒤에 자세히 나온다.

 (7) 기타의 행위

금전소비대차계약시 이율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 초과시 무효, 소송사건에서 증언의 대가로 금전 지급 약정시 그 금액이 통상 용인 수준 초과시 무효, 상속세 면탈 목적 무효, 강제집행 면할 목적 무효이다.


* 이중매매

[제 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 여기서의 무효는 제 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는 절대적 무효이다. 

[제 746조 불법원인급여]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칙적으로 이중매매는 계약자유상 유효한데, 무효가 되는 이중매매가 있고 그것의 조건은 중도금 지급 이상, 제2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이다. 이 두 조건을 만족해야 사회적 타당성에 어긋나 무효가 되는 행위가 되는 것이다. 제 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따라 절대적무효라 선의의 제 3자에게도 대응이 가능하다. 제2매수인 병에게 정이 건물을 샀을 경우 정이 아무것도 몰랐다고 해도 그 계약은 무효이다. 제 746조 불법원인급여에 따라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는것이 원칙이나 그럴경우 중도금을 지급한 을이 피해를 보므로 이 경우를 대비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채권자대위권은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자기이름으로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로, 아 어렵다. 을이 을의 이름으로 갑의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을이 병(제2매수인)에게 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하라고 지시, 갑에겐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라고 지시할 수 있는 것이다. 갑이 병에게 반환을 요구하지 못하니 이런 방법을 고안해 채권자를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다. 여기서, 을은 병에게 직접 나에게 소유권 이전등기해! 라고는 할 수 없다. 을 -> 병 -> 갑 -> 을이 되는 것이다. 이것이 채권자대위권이다!!  


* 불공정한 법률행위

[제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성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제 746조 불법원인급여]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어떤 거래가 현저한 불균형이 있을 경우, 당사자의 궁박, 경솔, 무경험이 있을 경우, 이용하려고 하는 의사가 있을경우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본다. 

을이 노인을 구슬려 시가 3억짜리 집을 1억에 팔게 했다. 다음 날 중도금까지 지급했다.

이 경우, 현저한 불균형이 있고, 노인의 궁박, 경솔, 무경험이 있고, 바로 다음 날 중도금을 지급했다는 것은 이용의사가 있었음을 보여주므로 이 행위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봐 무효처리한다. 궁박, 경솔, 무경험 중 하나만 갖춰도 되며 정신적 원인에 기인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무경험은 그 분야에서의 무경험이 아닌 전반적, 일반적인 생활경험의 부족을 의미한다. 을이 바로 다음 날 중도금을 지급한것은 [제 565조 해약금에 의한 계약해제]를 불가능하게 하려 했던게 눈에 보이므로 이용의사가 다분한 것이다. 계약금 낸 상태에서 계약 해제 가능한 것을 의미하는데, 해제를 불가능하게 하려 중도금을 지급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 이 계약은 무효이고 제 746조의 영향을 받는 것이 맞다. 하지만 그 불법원인이 을에게만 있으므로 그 단서에 따라 노인은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을은 반환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노인은 집과 1억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 을은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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