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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률행위의 의의

법률요건에 해당하는 법를행위는 의사표시를 필수불가결의 요소로 한다. 의사표시가 반드시 필요한 법률요건이라는 말이다. 하지만, 법률행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2. 법률행위의 요건

법률행위의 요건에는 성립요건과 효력요건 두 가지의 요건이 있다. 성립요건을 충족하고 효력요건까지 충족하여야 법률행위가 되는 것이다. 성립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불성립이며 효력요건을 따질 필요도 없다. 성립요건을 충족 하였으나 효력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무효이다. 성립요건과 효력요건 둘 다 충족해야 유효가 되는 것이다. 무효에 관한 제도는 불성립에 적용시킬 수 없다. 그 근원이 다르기에 당연한것이다. 무효는 성립은 충족, 효력은 불충족한것이고 불성립은 성립조차 충족하지 못한 것이기에 완전 다른 것이다. 헷갈리지 맙시다. 그냥 편하게, 성립요건을 1차 요건 효력요건을 2차 요건으로 생각하자. 

(1) 성립요건

일반적 성립요건 

 1. 당사자

 2. 법률행위의 목적(내용)

 3. 의사표시


 특별성립요건

 1. 법인설립행위에서의 설립등기

 2. 유언에서의 일정한 방식

 3. 혼인, 이혼, 인지, 입양 등에서의 신고


일반적 성립요건에는 당사자, 법률행위의 목적, 의사표시가 있다. 이 셋을 다 충족해야 성립요건을 다 충족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다. 특별성립요건에는 법인설립행위에서의 설립등기, 유언에서의 일정한 방식, 혼인, 이혼, 인지, 입양 등에서의 신고가 있다. 설립등기 / 방식 / 신고로 외웁시다.


(2) 효력요건

일반적 효력요건 

 1. 당사자가 가져야 할 능력 

 - 권리능력

 - 행위능력

 - 의사능력

 2. 목적에 - 가 있어야 한다.

 - 확정성 -> 이행기

 - 가능성 -> 성립당시, 원시적불능(제 535조)

 - 적법성 -> 효력법규가 아닐 것

 - 사회적 타당성 -> 반사회적 법률행위(제 103조 / 제 746조 ), 이중매매, 불공정한 법률행위(제 104조)

 3. 의사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없어야 한다. -> 비진의표시(제 107조), 통정허위표시(제 108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제 109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제 110조)

 특별효력요건

 1. 대리에서 대리권의 존재

 2. 조건의 성취, 기한의 도래

 3. 유언에서의 유언자의 사망

 4. 관할관청의 허가 

효력요건은 성립요건보다 살짝 까다롭고 복잡하다. 2차 요건에 맞게 따지는 게 많다. 당사자는 살아있는 권리능력을 가져야 하며, 미성년자가 아닌 행위능력을 가져야 함과 동시에 명정상태가 아니며 제정신인 의사능력을 갖춰야 한다. 당사자는 살아 있어야 하고 성인이어야 하고 제정신이어야 한다. 법률행위의 목적에 확정성과 가능성, 적법성 그리고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 이것도 이렇게 보면 아주 작은 부분같아 보이지만 파고 들면 장난아니게 넓다. 확정성 - 이행기, 가능성 - 원시적 불능, 적법성 - 효력법규, 사회적 타당성 - 반 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이렇게 있는데, 자세한 건 다음 페이지에서 하자. 의사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없어야 한다. 이 부분도 매우 넓다. 비진의표시 , 통정허위표시,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있다. 

3. 법률행위의 종류

아주 빡빡한 두 단계의 요건을 거치고 나면 법률행위로 인정받게 된다. 법률행위의 종류를 알아보자면 다섯가지가 있다.

 단독행위 , 계약 , 합동행위 

 채권행위 , 물권행위 , 준물권행위

 요식행위, 불요식행위

 유상행위, 무상행위

 주된행위, 종된행위


(1) 의사표시의 수와 방향에따라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로 나뉜다. 의사표시수가 하나인것은 단독행위이며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와 없는 단독행위로 나뉜다.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는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전달되어야 하는 것으로 동의, 철회, 상계, 추인, 취소, 해지, 해제, 채권포기, 채무면제, 제한물권의 포기, 수권행위 등이 있다.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전달되었다고 판단하는 시기, 의사표시가 효력이 발생되는 시기는 도달시이다. [표백 - 발신 - 도달 - 요지] 계약은 의사표시수가 두 개 이상이며 의사표시의 방향이 대립하는 것이다. 증여, 매매, 교환, 임대차등의 채권계약이 있고 지상권설정계약, 전세권설정계약, 저당권설정계약등 물권계약과 채권양도등의 준물권계약이 있다. 합동행위는 의사표시수가 두 개 이상하며 의사표시의 방향이 같은 것이다. 사단법인설립행위등이다. 

단독행위 - 의사표시 수 하나. 상대방 있거나 없거나 

계약 - 의사표시 수 둘 이상. 의견 대립 

 합동행위 - 의사표시 수 둘 이상. 의견 같음


(2) 법률효과에 따라 채권행위, 물권행위, 준물권행위로 나뉜다. 채권행위는 법적인 부담을 부담하기로 하는 약속으로 매매계약, 교환계약, 임대차계약등을 말한다. 사람과 사람과의 약속이므로 반드시 이행의 문제를 남긴다. 채권행위를 할 때에는 처분 권한이 필요 없다. 채권행위는 그냥 약속이다. 물권행위는 사용가치 또는 교환가치를 이전하기로 하는 합의로 단순 약속이 아닌 진짜다. 소유권이전의 합의, 지상권설정계약, 저당권설정계약등이 있다. 직접 변동을 일어나게 하므로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으며 물권행위를 할 때에는 처분권한이 반드시 필요하다. 약속이 아닌 실제 처분이니까. 준물권행위는 물권행위에 준하는, 물권행위와 비슷한 행위를 말하는데, 물권 이외의 권리를 변동시키며 물권행위와 같이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으며 처분권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물권행위와 다른 것은 물권 이외의 권리를 변동시키는 것이다. 채권양도, 채무면제, 지식재산권의 양도가 있다. 지식재산권에는 산업재산권(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지리적 표시 등)과 저작권(저작재산권, 저작인격권, 저작인접권) 그리고 신지식재산권(산업저작권, 첨단산업재산권, 정보재산권)이 있다.

채권행위 

물권행위 

준물권행위 

약속. 반드시 이행의 문제 남김, 처분권한 필요없음 

이행. 이행의 문제 남기지 않으며 처분권한 필요 

물권 이외의 권리 변동, 이행의 문제 남기지 않으며 처분권한 필요 


(3) 방식의 요부에 따라 요식행위, 불요식행위로 나뉜다. 방식이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은가로 나뉘는 것이다. 방식이 필요하지 않은 불요식행위가 원칙이며 그 비중이 훨씬 더 크다. 요식행위는 방식이 필요한 행위로 의사표시시 일정한 방식을 따라야만 효력이 인정되는 법률행위이다. 법인설립행위, 유언(다섯가지방식), 혼인, 이혼, 인지, 입양등의 신고, 어음 / 수표행위, 등기신청이 있다. 

불요식행위 

요식행위 

 방식불필요. 원칙. 많음

 방식필요. 법인설립행위, 유언, 혼인,이혼,인지,입양등의 신고, 어음 / 수표행위, 등기신청 


(4) 출연의 유무에 따라 유상행위와 무상행위로 구분된다. 대가가 있느냐 없느냐로 따지는 것인데, 대가가 있는 유상행위에는 매매,교환,임대차,고용,도급 등이 있으며 대가가 없는 무상행위에는 증여, 사용대차 등이 있다.

유상행위 

 무상행위

 매매, 교환, 임대차, 고용, 도급

 증여, 사용대차 


(5) 다른 법률행위를 필요로 하는지에 따라 주된 행위와 종된 행위로 나뉜다. 주된 행위는 다른 법률행위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단독으로 행할 수 있는 행위로 매매계약등이다. 종된 행위는 다른 법률행위를 필요로 하며 단독으로 행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임대차계약은 주된 행위이고 그에 따른 보증금계약은 종된 행위이다. 종된 행위는 주된 행위에 대해 부종성이 있는데, 이것은 따라다니는 것을 의미한다. 주된 행위가 성립해야 종된 행위도 성립하고 주된 행위가 무효가 되면 종된 행위도 무효가 된다. 그냥 주된 행위를 따라간다고 생각하면 된다. 종된 행위와 주된 행위를 동시에 할 필요는 없다. 임대차계약을 하고 그와 동시에 보증금계약을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주인과 종이라고 생각하자.

주된행위 

종된행위 

 단독으로 행할 수 있음. 매매계약, 임대차계약 등

 단독으로 불가능. 부종성. 주된 행위와 동시에 할 필요 없다. 보증금계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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