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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법의 의의

(1) 민법은 사법이다. 시민에게 적용되는 사법이며 개인 간의 법률관계를 규율하여 개인 간의 법적분쟁을 해결하는 법이다. 강제성도 존재하지 않고 인간관계에 의해 이뤄지는 것이다. 법률관계는 인간관계와 다르게 경제성이 있는 것이다. 신고가 가능한 사건이라고 생각하면 편할 듯 싶다.

(2) 민법은 일반법이다.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 장소, 사항에 적용되는 일반법으로 그렇지 않은 것을 특별법이라 한다. ~특별법이 아닌 일반법으로 다 적용된다. 

(3) 민법은 실체법이다. 법률관계 자체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법이다. 절차가 아닌 그 실체를 위한 법이다.


2. 민법의 법원

법원이란 말이 어렵게 들릴수도 있는데, 법원은 그냥 쉽게, 법적 문제 해결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민법의 법원은 법률, 관습법, 조리이다. 어떤 법적 문제를 해결할 때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는 것이다. 법률 -> 관습법 -> 조리 순이다.


3. 권리변동의 원인에는 법률사실 -> 법률요건 -> 법률효과가 있다. 일정한 법률사실이 모여 법률요건을 이루고, 법률요건에 해당하면 법률효과가 발생한다. 

법률사실 

 법률요건

법률효과 

 권리변동의 요건이 되는 개개의 사실을 말함

 권리변동의 원인임 

 권리변동의 결과

 너, 내 집 살래? 좋아!

 매매계약서 작성

 건물소유권이전청구권, 대금지급청구권 생김

법률요건은 법률행위와 법률규정으로 나뉘는데, 이것의 판단은 의사표시에 따라 결정된다. 의사표시가 있으면 법률행위이고 의사표시가 없으면 법률규정인데, 법률행위가 훨씬 더 많다. 이 때 까진 몰랐다. 법률행위에 대해 무지 많은 양에 공부를 해야한다는 것을... 흑흑... 할 것이 너무나도 많다.


4. 법률효과부터 공부합시다.

법률효과의 변동(권리변동)에는 세 가지 모습이 있다. 법률효과의 발생 / 법률효과의 변동 / 법률효과의 소멸이다. 



(1) 법률효과의 발생에는 원시취득과 승계취득이 있다. 원시취득은 말 그대로 처음부터 취득하는 것으로 절대적 발생이라 한다. 신축건물의 소유권취득, 취득시효, 선의취득, 무주물선점 / 유실물습득 / 매장물발견, 첨부(부합/혼화/가공) 등이 있다. 승계취득은 타인이 가지고 있던 권리를 승계하는 것으로 이전적승계와 설정적승계로 나눌 수 있다. 이전적승계는 전주가 가지고 있던 권리를 통째로 이전받는 것으로 특정승계와 포괄승계가 있다. 특정승계는 개별적 원인, 개별적 승계로 하나만 찍어서 승계하는 경우를 말하며 매매, 증여, 교환등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의 경우이다. 포괄승계는 하나의 원인에 의해 다수의 권리를 일괄적으로 취득하는 경우로 상속, 포괄유증, 회사합병등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이다. 설정적승계는 전주의 권리를 일부 취득하는 것이다. 아우 복잡하다. 그니까, 이전적승계에는 특정승계랑 포괄승계가 있는데 특정승계는 특정한 것을 승계받는 것이고, 그니까 선택이 가능한 것이고 포괄승계는 다 통틀어서 승계받는 것으로 생각한다.  


 법률효과의 발생

 원시취득

 신축건물의 소유권취득, 취득시효, 선의취득 등

 

 승계취득

 이전적승계 (특정승계, 포괄승계)
 설정적승계

 특정승계 - 특정한 것을 승계받음. 매매, 증여, 교환

 포괄승계 - 한번에 승계. 상속, 포괄유증, 회사합병

 


(2) 법률효과의 변경에는 주체의 변경, 내용의 변경 그리고 작용의 변경이 있다. 주체의 변경은 권리 주체가 변경되는 것으로 이전적승계와 관점이 같다. 매매등으로 주인이 바뀌는 것이 주체의 변경이다. 내용의 변경에는 질적 변경와 양적 변경이 있다. 질적 변경은 권리의 내용이 본질적으로 변경되는 것으로 갑이 을에게 빌려준 자전거가 완전 파손되어서 돌려줄 수 없는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을 발동시킬 수 있는 것이다. 자전거가 돈으로 바뀌었으니 질적으로 변경된것이지. 양적 변경은 권리의 내용이 양적으로만 변경된것이다. 작용의 변경은 곧 힘의 변경, 효력의 변경이라는 말을 쓸 수 있는데, 등기된 임차권의 저항력등을 꼽을 수 있다. 채권인 임차권이 등기를 하면서 힘이 생기는 것. 이것을 작용의 변경이라 한다.


법률효과의 변경

 주체의 변경 = 이전적승계

 내용의 변경 = 질적 변경 , 양적 변경

 작용의 변경 = 힘의 변경, 효력의 변경


(3) 법률효과의 소멸에는 절대적 소멸과 상대적 소멸이있다. 절대적 소멸은 권리가 절대적으로 소멸하는 경우로 목적물의 멸실로 인한 소유권의 소멸, 포락으로 인한 소유권의 소멸 등이 있다. 태풍이 와서 건물이 멸실되는 경우, 기존의 땅이 하천 밑으로 잠기는 경우 소유권이 소멸된다. 상대적 소멸은 누군가에게만 소멸이 되는 것이다. 갑이 을에게 건물을 매매했을 시 갑에게는 소유권이 소멸되지만 을은 소유권을 승계취득 받는 것이므로 이럴 경우 갑에게는 상대적 소멸이 발생한다. 

 

법률효과의 소멸

  절대적 소멸 = 멸실 ,포락

  상대적 소멸 = 나에게는 소멸, 타인에게는 취득



기억하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나름 정리해서 올리는 중 ! 올리면서 한 번 더 곱씹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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