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개발행위의 허가와 허가제한 [국토의 이용]
(1) 개발행위의 허가와 개발행위의 허가제한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국토의 이용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것이다. 개발행위는 말 그대로 개발을 위해 하는 행위로 그 행위를 허가한다는 것은 개발을 인정한다는 것이고 제한한다는 것은 개발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개발행위의 허가권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로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허가를 받아야 하나, 도시·군계획사업, 즉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국가사업이며 체계적 개발에 입각하여 시행하는 사업이기에 난개발의 우려가 없기 때문이다.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등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논을..
공인중개사 공부해요/2차 부동산공법
2018. 5. 3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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