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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반시설은 총 33가지로 종류는 아래와 같다.
교통시설 -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주차장, 자동차정류장, 궤도, 운하,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 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원
공간시설 - 광장, 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
유통, 공급시설 - 유통업무설비, 수도/전기/가스/열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시장,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공공, 문화체육시설 - 학교, 운동장, 공공청사. 문화시설,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방재시설 - 하천, 유수지, 저수지, 방화설비, 방풍설비, 방수설비, 사방설비, 방조설비
보건위생시설 - 화장시설, 공동묘지, 봉안시설, 자연장지, 장례시설, 도축장, 종합의료시설
환경기초시설 - 하수도, 폐기물처리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폐차장
이러한 기반시설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 것이 도시·군계획시설이다. 도시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하고 그것이 도시·군계획시설이 되는 것인데, 네 가지의 예외사항이 있다. 종합의료시설, 장례시설, 사회복지시설, 폐차장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아도 된다.
(1)-1 기반시설 중 공동구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공동구는 전기/가스/수도 등 지하매설물을 공동 수용함으로 미관 개선, 도로구조 보전등을 위해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이다. 기반시설 중 유통, 공급시설에 포함된다. 공동구의 설치의무자는 특정지구가 200만㎡를 초과하는 경우 그 지역 개발사업 시행자이다. 그 특정지구는 도시개발구역, 택지개발지구, 경제자유구역, 정비구역,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그 지구가 200만㎡를 초과하는 경우 그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시행자가 공동구의 설치를 하여야 하는 것이다.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 공동구에 수용해야 할 시설이 모두 수용되어야한다. 전기는 지상으로 뺄래~ 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지하매설물로 들어가야 하는 것은 모두 공동구로 수용되어야 한다. 계획수립시 협의와 심의를 거쳐야 하며 그 설치비용은 공동구 점용예정자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공동구 관리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가 하여야 하며 5년마다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세워야 하며 1년에 1회이상 공동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가스관과 하수도관 같은 경우에는 공동구협의회를 둬 심의 또는 자문을 받게 한다. 가스관, 하수도관은 터지면 정말 위험한 사항이기 때문에 따로 공동구협의회를 두는 것이다.
(1)-2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의 관할구역에 걸쳐져 있는 시설 그리고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을 광역시설이라고 하며 그 설치와 관리는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 규정에 따른다. 예외적으로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의회 등을 구성하여 설치, 관리할 수 있으며 시, 군이 같은 도에 속할경우 그 도지사가 설치, 관리할 수 있다.
(2)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 고시 |
단계별 (1,2단계) 집행계획수립 |
사업시행자 누구? |
실시계획작성, 인가신청 |
인가와 고시 |
사업시행 |
공사완료보고 |
준공검사 |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결정내리는 자는 시, 도지사 그리고 대도시장,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있다. 도시·군계획시설사업도 도시·군계획관리계획으로 결정내리는것이기에 결정권자가 도시·군계획관리계획과 같은 것이다. 기반시설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이 되면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되는것이다. 초등학교를 지어야겠어! 라는 결정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정하고 그것을 디테일하게 사업으로 실천하는 것이다. 여기서 예외적인것은 종합의료시설, 장례시설, 사회복지시설, 폐차장이 있다는 것을 잊지말자. 이 네 시설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기반시설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되면 결정 고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야한다. 3년 이내에 시행할 1단계 집행계획인지, 3년 이후에 시행할 2단계집행계획인지를 수립하는데, 이 때 수립권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이다.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그 결과를 공고한다.
(2)-1 1단계 집행계획의 경우
3년 이내에 시행할 1단계 집행계획인경우 곧 시행을 하여야하므로 디테일한 시행계획이 필요하므로 일단 사업시행은 누가 할것인지부터 정해야한다. 사업시행을 누가하고, 그 자가 어떻게 시행할것인지 시행계획서 작성하여 인가받고, 고시한 뒤 시행하고 완료되면 준공검사까지 받는 것이다. 사업시행자는 크게 행정청과 비행정청으로 나뉜다. 행정청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국토교통부장관(국가계획일경우), 도지사(광역도시계획일경우)가 있다. 비행정청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행정청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하며, 지정을 받은 민간시행자의 경우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대상인 토지의 2/3이상을 소유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1/2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공공시행자의 경우에는 필요하지 않다. 그렇게 사업시행자가 결정이 되면 그 사업시행자는, 사업을 어떻게 실시할 것인지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인가신청을 해야한다. 실시게획에는 사업시행에 필요한 설계도서, 자금계획, 시행기간등을 밝혀야하며 작성한 뒤 인가는 결정권자에게 받는데,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시행자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인가를 받는다. 인가권자는 인가를 줄 때, 조건을 걸고 인가할 수 있는데, 바로 조건부 인가이다.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고 위해와 환경오염을 방지하며 경관과 조경을 조성하라는 조건을 걸 수 있는 것이다. 이미 인가를 받은 실시계획 변경시 인가를 받아야 하나 경미한 사항인경우 인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사업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구역경계의 변경이 없는 범위 내에서 행하는 건축물의 연면적 10%미만의 변경등이 그러하다. 민간사업자의 경우에는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여야한다. 인가권자는 인가 전, 그 사실을 공고하고 14일동안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 뒤 고시하는데, 이때 사업인정으로 보고 사업시행자에게 수용권을 준다. 사업인정의 의제라고 한다. 이것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특례라고 한다.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은 공익사업이므로 그 법을 따라야 하는 것이 맞지만, 두 가지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사용하는데, 그 두 가지가 고시시 사업을 인정하는것으로 의제하는 것이고 재결 신청기간을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기간으로 보는것이다. 사업을 인정받고 수용권을 얻은 사업시행자는 사업을 분할시행 할 수 있으며 사업에 필요한 서류를 무료로 열람할 수 있다. 연락이 되지 않는 이해관계인 존재시, 그 서류의 송달을 갈음, 내용을 공시하는 서류의 공시송달이 가능하다.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물권,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수용, 사용할 수 있으며 인접한 토지는 일시사용할 수 있다. 공사가 완료되면 준공검사를 신청하며, 시, 도지사와 대도시장이 준공검사를 한 뒤 인정되면 시행자에게 준공검사증명서를 발급하고 공사완료를 공고한다.
(2)-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특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은 공익사업이므로 그 법을 따라야 하는 것이 맞지만, 두 가지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사용하는데, 그 두 가지가 고시시 사업을 인정하는것으로 의제하는 것이고 재결 신청기간을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기간으로 보는것이다.
(2)-3 2단계 집행계획의 경우
2단계 집행계획은 3년 이후 시행하는 계획으로 구체적이지 않으며 장기 미집행 될 가능성이 있다. 도시·군관리계획으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결정된 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 도시·군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건물, 정착물 포함)는 매수청구를 할 수 있다. 매수의무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와 사업시행자, 설치관리의무자이다. 매수신청을 받은 매수의무자는 매수 여부를 6개월 이내 알려줘야하며, 매수를 결정했을 경우 2년 이내에 매수해야한다. 토지 매수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며 매수대금은 원칙적으로 현금으로 지급하나 매수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이고 토지수유자가 원하는 경우, 혹은 지방자치단체이며 그 토지가 비업무용 토지로 매수대금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채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이다. 매수를 거부했을 경우 그 토지 소유자는 3층 이하의 단독주택, 3층 이하의 1종 근린시설, 3층 이하의 2종 근린시설,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다.
도시·군관리계획으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결정된 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날때까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 도시·군계획시설사업결정은 20년이 되는 다음 날에 실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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