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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시·군관리계획의 종류
(1) 용도지역과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2) 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입지규제최소구역)
(3)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4)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5)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2. 용도지구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경관, 안정 등을 도모하기 위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이다.
용도지구의 세분은 대통령령에 의해 세분된다.
경관지구 - 자연, 시가지, 특화 |
보호지구 - 역사문화환경, 중요시설물, 생태계 |
복합용도지구 |
개발진흥지구 |
고도지구 |
취락지구 |
방재지구 - 시가지, 자연 |
방화지구 |
특정용도제한지구 |
(1) 경관지구는 경관의 보전, 관리 및 형성을 위해 필요한 지구로 그 대상에 따라 자연경관지구와 시가지경관지구, 특화경관지구로 나뉜다. 자연경관지구는 산지나 구릉지 등 자연경관을 보호하거나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지구이고 시가지경관지구는 시가지의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형성이 필요한 지구이다. 특화경관지구는 수변 또는 문화적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 주변의 경관 등 특별한 경관을 보호하거나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지구이다.
(2) 보호지구는 말 그대로 보호하여야 하는 지구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한 지구이다. 문화재나 전통시장등 보존가치가 큰 지역을 보호, 보존하기 위한 역사문화환경 보호지구가 있고 군사시설등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시설물 보호지구가 있다.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한 생태계 보호지구가 있다.
(3) 복합용도지구는 복합적 토지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특정시설의 입지를 완화하는 지구로 하나의 지역에는 하나만 들어올 수 있는 용도지역의 특징을 극복하기 위함이란 생각이 든다. 모든 지역에 복합용도지구를 설정할 수는 없고, 일반주거지역과 일반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에만 설정할 수 있다. 요즘의 트렌드이다.
(4) 개발진흥지구는 제목에서도 유추가 가능하듯 집중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한을 완화하는 것이다.
(5) 고도지구는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구이다. 경주가 고도지구에 속한다고 들었던 것 같다.
(6) 취락지구는 인간이 집단으로 터전을 잡아 생활하는 장소라는 의미를 갖고 있으며 자연취락지구와 집단취락지구로 나뉘어진다. 자연취락지구는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이고 집단취락지구는 개발제한구역 내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해 필요한 지구이다.
(7) 방재지구는 풍수해나 산사태 등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로 시가지방재지구와 자연방재지구로 나뉜다. 건축물과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 재해 예방이 필요한 지구가 시가지방재지구이며 토지의 이용도가 낮은 해안변등에 재해 예방이 필요한 지구가 자연방재지구이다.
(8) 방화지구는 화재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이다.
3. 용도구역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종합적 조정, 관리등을 위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구역이다. 여기서는 지정권자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개발제한구역 |
국토교통부장관 |
도시자연공원구역 |
시, 도지사, 대도시장 |
시가화조정구역 |
시, 도지사, 국토교통부장관 |
수산자원보호구역 |
해양수산부장관 |
입지규제최소구역 |
국토교통부장관 |
(1)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장관의 요청으로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경우 개발제한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할 수 있는데, 이 지정권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있으며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2)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도시구역 내 식생이 양호한 산지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지정할 수 있는데,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장이 지정한다.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3) 시가화조정구역은 도시지역과 그 주변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여 계획적 개발을 꿈꾸기 위함이며 정하는 동안 시가화를 유보할 필요가 인정되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시, 도지사가 원칙적으로 지정하나 국가계획과 연계될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결정할 수 있다. 시가화 유보기간은 5년이상 20년 이내이며 그 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효력을 잃는다.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의 도시, 군계획사업은 허가가 없어도 가능하며 그 외의 사업은 허가를 받아야 행위를 할 수 있다.
(4) 수산자원보호구역은 수산자원을 보호, 육성하기 위함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권자이다.
(5) 입지규제최소구역은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위함으로 도시 정비 촉진과 지역 거점 육성이 필요할 경우 선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세 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1KM 이내에 위치한 지역을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선정함으로 그 지역을 육성시키고 발전시킨다. 지정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다. 협의기간은 예외적으로 10일이다. 대부분의 협의기간은 30일이지만 입지규제최소구역의 경우 협의일이 10일이다. 얼른얼른 결정하여 입지규제최소하고 발전을 도모하자는 의도인가보다.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 사항을 시, 도지사가 변경할 수도 있는데, 제일 대표적인것이 면적의 10%이내에서 변경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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