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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인중개사제도는 1983년 부동산중개업의 제정 당시 처음으로 도입되었고, 제 1회 공인중개사시험은 1985년에 시행되었다. 개업공인중개사의 공신력을 제고하고 거래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공인중개사 자격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게 된것이다.

2. 공인중개사의 원칙적인 시험시행기관은 시, 도지사이며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할 수 있다. 연령, 국적, 직업, 행위능력의 유무를 불문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외국인,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과 같은 등록 등의 결격사유자도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다. 중요하다. 시험은 다 볼 수 있지만 등록에는 결격사유자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시험 부정행위자는 5년간 시험응시를 할 수 없다. 

3. 공인중개사의 시험 등 공인중개사의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 부동산중개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공인중개사 정책심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며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 1차관이며, 위원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데 위촉의 대상에 대해 알아보자. 

- 국토교통부의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곤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

-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 공인중개사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의 시행에 관한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 소비자 기본법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 또는 한국소비자원의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

- 그 밖의 부동산, 금융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정책심의위원회 둘 수 있음(의무사항 아님)

위원장(국토교통부 제 1차관) 1명 포함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 위촉)

위원임기 - 2년

위원장 - 회의 소집, 의장이 됨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4. 개략적인 시험의 예정공고는 매년 2월 28일까지 관보 및 일반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하며, 시험일시, 시험장소, 방법, 합격자 결정방법 및 응시수수료 반환등에 관한 사항을 알리는 세부적 확정공고는 시행일 90일전까지 관보 및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한다.

응시수수료는 지역마다 다를 수 있으며, 응시수수료의 반환에 대해 알아보자면,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그 금액의 전부를 반환하며, 시험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행에 응하지 못한 경우엔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를 반환한다.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한 경우 납입 수수료의 전부를 반환한다.

응시원서 접수마감을 다음 날부터 7일 이내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엔 납입 수수료의 100분의 60을 반환하고, 앞의 기간을 경과한 날부터 시험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입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반환한다.

5. 합격자 결정 및 공고는 시험시행기관장 즉, 시도지사나 국토교통부장관이 하고 기간은 명시되어있지 않다. 자격증의 교부는 시, 도지사가 하며 합격자 결정, 공고일로부터 1월 이내 공인중개사자격증을 교부하여야한다.

합격자 결정 및 공고 - 시햄시행기관장 ( 시, 도지사 혹은 국토교통부장관) - 기간 미정

자격증 교부 - 시, 도지사 - 1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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