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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대한민국의 큰 문제 중 하나는 바로 저출산이다.
3포를 넘어 5포, n포세대가 생기고 있는 요즘, 소위 결혼적령기라고 불리는 나 조차 생각이 참 많아지는 때이다.
결혼적령기라는 말은 도대체 누가 만든건지... 참 맘에 안드는 단어이다. 신체적으로 적합한 시기가 있는것은 사실이나 그걸 그렇게 "적령기"라는 단어로 함축시켜놓는다는게 정말 별로다. 누구 기준의 적령기일까싶다.
혼자 살기도 벅찬데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으라니... 솔직히 암담한 건 사실이다.
하지만 난 아직,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는 그 삶을 바라고 있는 한 사람 중 하나라 둘이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중이다.
대출을 받아야만 집을 구할 수 있다는 현실, 그리고 이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현상이라는 것이 참 슬프고 각박하다.
주택도시기금의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을 알아보자.
대출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의 무주택자이다.
대출금리 : 최저 연 1.2%부터 시작하며 연소득과 보증금에 따라 금리가 변동되는데, 최고 연 2.1%까지 적용된다. 연소득이 2천만원 이하에 보증금이 5천만원 이하일 경우 대출금리는 연 1.2%로 적용이 되며, 연소득이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보증금이 1.5억원 초과인 경우 2.1%가 적용이 된다.
국토교통부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하여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2018년 12월 31일 신규 접수분까지 0.1%의 금리우대를 해준다.
대출한도 : 전(월)세 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이다. 작년까진 70%였던걸로 기억하는데, 올해부터 10%증가된 80%가 되었다.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은 최대 1억7천만원까지, 그 외 지역은 최대 1억3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 대상주택의 임차 전용면적 :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으로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제곱미터까지 가능하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85제곱미터 이하이다.
대출기간 : 2년인데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까지 가능하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는 최대 2년 1개월로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까지 가능하다.
상환방법 :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이 가능한데, 혼합상환방식이란 대출기간 중 원금일부(10%)를 나누어 갚고 잔여원금을 만기에 일시상환하는 방식을 말한다.
기한연장조건 : 기한 연장 시 마다 최초 대출금의 10%이상 상환하거나 상환 불가시에는 연 0.1%의 금리를 가산한다.
대출 신청시기는 신규의 경우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이며 추가대출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전입일로부터 1년 이상, 기존대출실행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으며 고객이 부담해야 할 비용은 인지세(고객과 은행이 반반 부담한다)와 보증료가 있다.
업무취급은행은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 신한은행이다.
나는 끓는 냄빗속의 개구리가 되지 않을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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