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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가 어떤 물건을 갖고 있는 경우를 보자. 소유자로서 갖고 있는 경우도 있고 임차해서 갖고 있는 경우도 있고 훔쳐서 갖고 있는 경우도 있다. 민법에선 이 모든 경우, 원인을 불문하고 갖고만 있으면 점유를 인정해주며 법적인 보호를 해준다. 본권이 있든 없든 점유하고 있는 사실만 있다면 보호를 해준다는 것이다. 점유권은 본권의 유무를 불문하고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보호해주는 권리이다.
점유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요건인 사실상의 지배와 주관적 요건인 점유설정의사가 필요하다. 사실상의 지배는 말 그대로 사실적으로 지배하고 있다는 것으로 장소적 밀접성, 시간적 계속성, 배타성, 본권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판단한다. 점유설정의사란 사실적 지배관계를 가지려는 의사로, 이 물건을 내가 가져봐야겠다!라는 의사이다. 사실적으로 지배하며 이 물건을 내가 가지려고 하는 의사가 있다면 점유가 성립되는 것이다. 점유권을 공부하는 내내 솔직히 좀 답답하면서 의아했다. 본권이 있는 점유를 보호하는것은 이해가 되나 훔쳐서 갖고 있는, 즉 본권이 없는 점유마저 보호한다는 것이 좀.. 이상하게 느껴졌다고 해야하나. 훔쳐도 사실상 지배관계가 있고 점유설정의사가 있으면 점유가 성립되며 법적으로 보호를 해준다니.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생각은 아니지만 그냥 많이 의아했다.
점유에는 자주점유, 타주점유가 있다. 소유의 의사 유무에 따라 나뉘는데, 소유의 의사가 있을경우 자주점유이고 소유의 의사가 없을경우 타주점유이다. 자주점유에는 매수인, 도인(도둑)등이 속하며 타주점유에는 임차인, 전세권자등이 속한다. 지금 주인을 밀어내고 내가 실질적 주인이 되어봐야겠다!라는 의사가 소유의 의사인데, 타주점유의 경우엔 그저 빌리려고 하는 것이기에 소유의 의사가 없는것이다. 자주점유인지 타주점유인지 구분이 어려울경우 자주점유로 보며 객관적으로 결정한다.
평온공연한 점유와 폭력은비에 의한 점유가 있다. 평온공연한 점유는 순순히, 평온하게, 누구나 알 수 있도록 드러내놓고 한 점유를 말하고 폭력은비에 의한 점유는 폭력으로 점유를 취득한 경우, 남들이 모르게 드러내지 않은 점유를 말한다. 이 둘의 판단이 불분명한경우 평온공연한 점유로 추정한다.
선의점유와 악의점유가 있다. 본권이 없음을 몰랐거나, 알았을 경우로 나뉜다. 선의점유의 경우 본권이 없음에도 불구 본권이 있다고 믿은 상태에서 한 점유이고 악의점유의 경우 본권이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 점유를 말한다. 이 둘의 판단이 불분명한경우 선의점유로 추정한다.
무과실점유와 과실점유가 있다. 과실점유란 과실이 있는 점유로 본권이 있다고 믿은 데에 잘못이 있는 경우이고 무과실점유란 과실이 없는 점유로 본권이 있다고 믿은 데에 잘못이 없는 경우이다.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기 때문에 점유자 스스로 과실이 없음을 증명해야한다.
계속점유와 불계속점유가 있다. 계속점유란 점유를 시작한 때부터 현재까지 점유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진 경우, 불계속점유란 중간에 점유가 끊어진 경우를 말하며 전후 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계속점유로 추정한다.
추정가능 |
추정불가능 |
자주점유 평온공연한 점유 선의점유 계속점유 |
무과실점유 - 점유자 스스로 과실 없음을 증명해야 한다. |
2. 점유권 승계시 승계인은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전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다. 전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 그 하자도 계승한다. 분리하여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할수도 있고 병합하며 자기의 점유와 전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까지 계승한다. 갑의 토지를 순이가 10년동안 임차(타주점유)하고 있다가 을이 그 토지를 매매(자주점유)하여 5년간 점유했다. 이 경우 을은 5년의 자주점유도 주장할 수 있고 15년의 타주점유도 주장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순이의 10년간의 타주점유중 발생한 하자까지 계승해야한다.
3. 점유권의 효력 중 추정적 효력에 대해 알아보겠다.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하고 전후 양시에 점유 사실이 있는 때에는 계속점유로 추정하며 본권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권리의 적법의 추정이라 하는데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해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 곧 본권이 있다고 추정하는 것이다.
4. 본권자, 즉 회복자가 본권이 없는 점유자에게 반환청구권 행사하는 경우 이를 위한 규정이 존재하는데, 이는 점유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한다. 본권없이 점유해도 사실적 점유를 하고 있는 자는 보호하겠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것같다. 본권자가 반환청구권을 행사하게 되면 점유자는 돌려줘야하며, 이때 발생하는게 과실이다. 과실을 점유자가 가져갈것인지, 본권자가 가져갈 것인지에 대해 판단하는 것이다. 점유자가 선의인경우 과실을 가져간다. 본권이 없음에도 본권이 있다고 믿은 경우가 선의인데, 이럴 경우 과실을 가져가는 것이다. 악의의 점유자는 과실을 반환하여야하며, 과실로 인해 훼손된 경우에는 그 대가를 보상해야한다. 본권이 없는걸 알았거나 의심했을경우 악의인데, 이 때는 과실은 본권자의 것인것이다.
5. 점유물이 멸실, 훼손됐을경우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묻느냐에 대해 알아보자. 점유물이 점유자 책임으로 멸실, 훼손 됐을경우 악의의 점유자는 그 손해의 전부를 배상해야하며 선의의 점유자는 이익현존한도에서 배상한다. 타주점유자는 선의의 경우에도 전부를 배상해야한다. 소유의 의사가 있는 자주점유자 중 악의의 점유자는 전부 배상, 선의의 점유자는 현존하는 이익의 한도내에서 배상하며, 소유의 의사가 없는, 빌린 타주점유자는 전부 배상해야한다.
6. 점유자가 점유물 반환시 필요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나, 과실을 취득한 경우 청구할 수 없다. 필요비는 현상을 유지하기 위해 들인 비용으로 상환기간을 허여하지 않으므로 바로 상환해야한다. 개량을 위한 유익비 청구시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해 회복자의 선택에 따라 그 지출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유익비의 경우에는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점유자가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시기는 점유물의 반환을 청구받거나 점유물을 반환한 때이다.
점유권의 효력 |
추정적 효력 : 소유의 의사, 평온공연, 선의점유, 계속점유(전후 양시 점유사실 있을경우)로 추정 본권자가 반환청구권 행사시 과실을 누가 가져갈건가? - 선의의 점유자 : 과실 가져감 / 악의의 점유자 : 반환하여야 하며 훼손시 대가 보상 점유물 점유자에 의해 멸실, 훼손시 그 책임은 누구? - 악의의 점유자 : 손해 전부 배상 / 선의의 점유자 : 이익현존한도내에서 배상 / 타주점유자 : 손해 전부 배상 점유물 반환시 비용상환청구(점유물 반환 청구받거나 점유물 반환한 때) - 필요비의 경우 : 청구 가능, 상환기간 불허 / 유익비의 경우 :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 가능, 상환기간 허여 |
7. 점유보호청구권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으로 본권의 유무와는 관계없이 점유 그 자체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점유자가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선의, 악의 또는 직접, 간접을 불문한다.
- 점유물반환청구권 : 점유자가 점유 침탈 당한 경우(절도, 강도) 반환 및 손해 배상 청구 가능, 침탈 당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해야한다. 행사는 무조건 재판으로 가능하다. (및)
- 점유물방해제거청구권 :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은 경우 방해 제거 및 손해 배상 청구 가능, 방해 종료일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해야한다. 점유물반환청구권과 마찬가지이다.(및)
- 점유물방해예방청구권 :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때에는 방해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 청구 가능(또는)
8. 자력구제로 점유자가 점유를 침탈받을 시 자력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 자력방위권 : 점유를 부정하게 침탈, 방해하는 행위가 진행중인 경우 행사 가능하다. 훔치려고 하는 중에 행사가능한것이 자력방위권이다.
- 자력탈환권 : 침탈행위는 완료, 침탈자의 새로운 점유 확립 전에 행사가능하며 부동산의 경우 직시 가해자를 배제하여 탈환 가능하고 동산의 경우에는 현장에서 혹은 추적하여 탈환가능하다. 침탈자의 점유 확립 전 행사하는 권한이라고 생각한다.
자력방위권 |
자력탈환권 |
반환청구권 |
훔치는 중 |
훔쳐지고 침탈자 점유확립 전 |
침탈자 점유확립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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