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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담보물권 중 물적 담보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물적 담보제도란 책임재산 중 어느 특정재화를 담보에 충당하는 제도로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 있다. 교환가치만을 지배하는 가치권이며, 물권이다.
2. 유치권에 대해 알아보자. 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것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 그 변제를 받을 때 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물건에는 동산, 부동산 포함이다. 점유를 계속하며 변제를 받을 때까지 인도를 거절하는 권리를 말한다.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이어야하고, 적법한 점유여야 한다. 채권과 목적물 사이에 견련성, 즉 채권이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성질이 필요하다. 점유와 채권사이에는 견련성이 필요하지 않다.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해야하며 유치권 배제의 특약이 없어야한다. 유치권은 대표적인 임의규정이다.
3. 유치권자에게는 점유권이 있다. 소송이 발생할 경우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고(저자가 채권을 변제하지 않았기에 내가 돌려주지 않은 것이에요) 판사는 상황이행판결을 낸다. 채무를 변제하고 물건을 인도하라는 것이다. 상황이행판결은 상환급부판결이라는 말도 쓸수 있고 원고일부승소판결, 원고일부승소, 원고일부패소판결이라는 말도 쓸 수 있다. 유치권자에게는 경매권이 있어,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해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예를 들어 유치물이 경매에 내놓기엔 너무 저렴한 경우에는 유치권자가 가지며 변제에 충당할수도 있는데 이것을 간이변제충당이라한다. 경매권은 있지만 우선변제권은 없다. 하지만, 제 3자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사실상 우선변제를 받을수는 있다. 경락자가 경락대금을 주지 않을경우 유치권을 행사하면 되는것이기 때문이다. 과실수취권있다. 임대차의 차임등, 유치물에서 생긴 과실을 거두어들여 채권을 변제하는데 충당할 수 있다. 유치물사용권도 있으며, 소유자의 승낙에 의해 사용할 수도 있고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경우에는 소유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다. 필요비도 상환청구 할 수 있으며 유익비도 청구할 수 있다. 유익비의 경우 상환기간을 허여한다.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즉 선관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해야한다.
4. 채무자가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때의 상당한 담보는 피담보채권액에 상응하는 담보이다.
유치권 |
- 성립요건 타인의 물건(동산,부동산) 또는 유가증권(상품권 등)일것 적법한 점유일 것 채권과 목적물 사이 견련성이 있을 것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할 것 유치권 배제의 특약이 없을 것 점유권 있다 / 경매권 있다 / 간이변제충당 가능하다 / 우선변제권 없다 / 과실수취권 있다 / 유치물사용권 있다 / 비용상환청구권 있다 |
5. 저당권에 대해서 알아보자. 저당권이란 채무자나 물상보증인이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으로부터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자기 채권을 변제받을 권리이다. 소유권과 점유는 이전하지 않고 교환가치만을 지배한다. 저당권설정계약과 등기에 의해 성립한다. 저당권설정계약은 물권계약이므로 저당권설정자는 저당물에 관해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종된 행위이며 불요식행위이다. 저당권설정자는 채무자, 물상보증인이 가능하며 물상보증인의 경우 채무는 없지만 책임은 있다. 저당권자는 채권자가 되는것이 원칙이나, 채권자와 채무자, 제 3자가 합의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 3자의 명의도 가능하다.
저당권의 객체는 등기, 등록이 가능한 것으로 토지, 건물, 지상권, 전세권 그리고 등기하는 선박, 자동차, 항공기, 건설기계, 입목, 광업권등이 있으며 지역권과 임차권에는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다. 피담보채권은 금전, 금전 이외도 가능하다.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쳐(창고와 벽걸이에어컨) 함께 경매청구가 가능하나 타인의 권원에 의한것일경우, 특약이 있을경우 그러지 아니한다.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은 후 저당권설정자가 수취한 과실도 저당권자가 수취할 수 있다.
우선변제를 신청할 시 받을 수 있는 금액의 범위에 대해 알아보자면 원금과 이자, 위약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과 저당권의 실행비용이다. 원본과 이자, 위약금은 등기를 해야만 담보할 수 있고 저당권실행비용(경매비용)과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경우에는 등기하지 않아도 된다. 지연배상(지연이자)의 경우 원본의 이행기일이 지난 후 1년분만 담보된다. 제 360조 피담보채권의 범위이다.
담보권실행경매라 집행권원은 필요없어 재판없이 경매청구를 할 수 있다.
6. 법정지상권에 대해 알아보자. 법률로 만들어준 지상권이라 이해하면 좋겠다. 저당물의 경매로 토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질경우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 대해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 이게 불가능할경우, 토지소유자가 물권적청구권을 이용, 건물을 철거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가능하도록 만들어둔것이다. 법정지상권은 성립요건에 따라 건물소유자가 당연히 취득하는 지상권이다. 그 성립요건에 대해 알아보자.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 위에 건물이 있어야한다. 증축, 개축, 신축, 개축의 경우에도 법정 지상권은 성립하며, 그 범위는 구건물을 기준으로 정한다.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여야한다, 토지 또는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되어야한다. 담보권실행경매로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달라져야한다. 이렇게 성립요건을 다 갖추면 법정지상권이 인정된다.
7.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설정자가 토지에 건물을 축조한 경우 ->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건물에 대해서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는데, 이걸 일괄경매청구권이라고한다. 권리이며 의무는 아니다. 건물 철거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저당권설정당시에 토지 위에 건물이 없었어야 하며, 그 이후 저당권설정자가 건물을 축조하여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법정지상권 저당권설정당시 토지와 건물이 있었을것 |
일괄경매청구권 토지 저당권설정당시 건물이 없었을 것 -> 후에 축조 |
8. 저당권이 침해를 받을 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저당권자는 저당권의 침해가 있는 경우 방해제거, 방해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때 반환은 청구할 수 없는데, 저당권은 점유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있으며, 저당권설정자의 책임사유로 저당물의 가격이 현저히 감소한 때엔 원상회복 또는 상당한 담보제공을 청구할 수 있다.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멸실시킨 경우 기한의 이익을 주장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저당권자는 즉시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저당권 |
- 성립요건 저당권설정계약 + 등기필요 - 객체 = 등기, 등록할 수 있는 토지, 건물, 지상권, 전세권, 선박, 자동차. 항공기, 건설기계 등 - 우선변제가능 = 원금,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경매비용, 지연이자 1년치 - 법정지상권 설정가능(저당권설정당시 토지에 건물 있을것) - 일괄경매청구권 설정가능(저당권설정당시 토지에 건물 없을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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