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과목의 기본과정을 끝마치고 심화과정에 들어가며 2차 과목의 기본과정을 시작한다. 이번에 정리할 과목은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로 공인중개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학습하는 과목이다. 좀 더 현실적인 과목이라 그런지 1차 과목보다 더 즐겁게 들을 수 있었던 것 같다. 특히 강사님이 너무 재밌다.부동산중개업에 대해서 알아보자. 1. 부동산중개업은 과거에도 존재했다. 고려시대에는 객주에서 기원을 찾는다. 객주란 물건의 매매를 주선하거나 상품을 위탁받아 판매하는 위탁상인을 일컫는 말이다. 조선시대에는 거긴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 지금의 Broker라고 볼 수 있다. 그 중 부동산의 매매, 임대등을 중개하는 거간을 가쾌라 불렀으며, 가쾌는 최초의 개업공인중개사이다. 대한제국에서는 객주 및 거간에 대한 인가..
1. 주택을 다 지었으니 공급에 대해서 알아보자.공공주택사업자를 제외한 사업주체가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복리시설의 경우에는 신고를 한다. 주택을 분양할 시 분양가격을 제한할 수 있는데 이것을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이라고 한다.2.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은 공공택지와 공공택지 외의 택지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으로 도시형 생활주택과 관광특구에 위치한 공동주택으로 건축물의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50m 이상인 경우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분양가격은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성되며, 사업주체가 공공일경우 분양가 공시는 사업주체가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공택지 외의 택지를 분양..
1. 주택건설사업계획 혹은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사업주체는 공공사업주체와 민간사업주체가 있다. 공공사업주체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있으며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민간사업주체에는 등록사업자,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법인, 주택조합, 고용자, 토지소유자가 있다. 민간사업주체 중 등록사업자와 주택조합에 대해 알아보자.2. 등록사업자의 경우 말 그대로 등록이 된 사업자라는 것이다. 연간 단독주택의 경우 20호, 공동주택의 경우 20세대, 연간 1만㎡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하는데,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주택조합과 고용자는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 등록사업자가 이미 등록을 했기 때문이다. 주택조합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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