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물권의 변동이라는 말은 곧 법률요건의 변동을 뜻한다. 법률요건은 의사표시에 따라 법률행위와 법률규정으로 나뉘는데 각각의 요건에 따라 부동산, 동산의 물권변동을 인정하는 방식이 다르다. - 법률행위에 따른 물권의 변동법률행위에 따른 부동산 물권의 변동의 경우 성립요건주의와 동일하게 의사표시를 하는 물권행위와 등기를 해야만 인정이 된다고 한다. [제 186조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법률행위에 따른 동산 물권의 변동의 경우도 성립요건주의와 동일하게 인도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한다. [제 188조 동산물권양도의 효력, 간이인도] 동산에 관한 물권의 양도는 그 동산을 인도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 법률규정에 따른 물권의 변동법률..
1. 물권과 채권물권은 사람이 물건을 지배하는 권리로 사용, 수익, 처분이 가능하다.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절대권이다.채권은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권리로 특정한 상대방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상대권이다. 물권행위와 물권은 다르며 채권행위와 채권은 다른것이다. ***) 물권행위는 법률효과에 따라 나뉘는 법률효과 중 하나로 사용가치 또는 교환가치를 이전하기로 하는 합의이다. 이행의 문제는 남기지 않으며 처분권한이 필요하다. 채권행위는 물권행위와 마찬가지로 법률효과에 따라 나뉘는 법률효과 중 하나로 법적인 의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속이다. 약속이므로 이행의 문제 반드시 남기며 처분권한은 필요없다. 2. 물권의 특질 중 잘 봐야 할 두가지만배타성과 절대성이다. 배타성은 타인을 ..
1. 무효와 취소의 특징무효가 취소보다 하자가 더 크다고 생각하고 시작한다. 무효의 의의는 처음부터 당연히 아무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것으로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으며 주장기한에 제한이 없다. 선의의 제 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절대적 무효가 원칙이며, 그냥 방치해둬도 무효의 원인은 치유되지 않는다. 무효는 추인해도 그 효력이 치유되지 않는것이 원칙이다. 일정한경우 전환이 가능하다. 무효에는 권리능력의 흠결, 의사의 무능력, 법률행위의 목적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 원시적/객관적/전부불능의 경우, 효력법규 위반시, 반 사회적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 비진의표시, 통정허위표시가 있다. 취소는 일응유효한 법률행위를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것으로 취소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 취소하게되면 처음으로 돌아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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