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률행위가 되려면 성립요건과 효력요건을 갖춰야 한다. 효력요건 중 법률행위의 목적이 가져야 할 네가지 성질에 대해 알아보겠다. 확정성 / 가능성 / 적법성 / 사회적 타당성 (1) 확정성법률행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법률행위의 목적을 확정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 시기의 기준은 이행기이다. 이행기까지 확정할 수 있으면 그 법률행위는 유효하다. 1월 1일이 계약일이고 3월 1일이 계약의 이행일이다. 계약일 당시, 돈은 3월 1일의 시세로 줄게라고 했을 시에도 법률행위는 유효하다는 것이다. (2) 가능성법률행위의 목적이 실현 가능한지, 실현 불가능한지(불능) 따지는 것으로 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원시적 불능인지 후발적 불능인지를 따지고 그 불능이 객관적인지 주관적인지, 전부..
1. 법률행위의 의의법률요건에 해당하는 법를행위는 의사표시를 필수불가결의 요소로 한다. 의사표시가 반드시 필요한 법률요건이라는 말이다. 하지만, 법률행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2. 법률행위의 요건법률행위의 요건에는 성립요건과 효력요건 두 가지의 요건이 있다. 성립요건을 충족하고 효력요건까지 충족하여야 법률행위가 되는 것이다. 성립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불성립이며 효력요건을 따질 필요도 없다. 성립요건을 충족 하였으나 효력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무효이다. 성립요건과 효력요건 둘 다 충족해야 유효가 되는 것이다. 무효에 관한 제도는 불성립에 적용시킬 수 없다. 그 근원이 다르기에 당연한것이다. 무효는 성립은 충족, 효력은 불충족한것이고 불성립은 성립조차 충족하지 못한 것이기에 완전 다..
1. 민법의 의의(1) 민법은 사법이다. 시민에게 적용되는 사법이며 개인 간의 법률관계를 규율하여 개인 간의 법적분쟁을 해결하는 법이다. 강제성도 존재하지 않고 인간관계에 의해 이뤄지는 것이다. 법률관계는 인간관계와 다르게 경제성이 있는 것이다. 신고가 가능한 사건이라고 생각하면 편할 듯 싶다.(2) 민법은 일반법이다.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 장소, 사항에 적용되는 일반법으로 그렇지 않은 것을 특별법이라 한다. ~특별법이 아닌 일반법으로 다 적용된다. (3) 민법은 실체법이다. 법률관계 자체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법이다. 절차가 아닌 그 실체를 위한 법이다. 2. 민법의 법원법원이란 말이 어렵게 들릴수도 있는데, 법원은 그냥 쉽게, 법적 문제 해결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민법의 법원은 법률, 관습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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