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유권이란 법률의 법위 내에서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이다. 소유물이므로 물건만 객체이며, 권리는 객체가 되지 못한다. 예를들어, 아파트에는 소유권이 존재하며 아파트분양권에는 소유권이 존재할 수 없다.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권리가 아닌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관념성을 띠고 있고 물건의 사용가치와 교환가치 전부를 지배하기에 전면성을 갖고 있다. 모든 권능의 원천이므로 혼일성, 제한물권의 제한을 받을 시 일시적으로 권능을 사용할 수 없지만 그 제한이 소멸시 다시 사용할 수 있으므로 탄력성, 즉 양적변경의 성질을 갖고 있다. 소유권은 존속기한의 제한이 없으며 소멸시효에 걸리지않는 항구성을 갖고 있다. 토지소유자의 범위는 토지의 상하로 지상, 지하가 토지소유자의 범위인데, 문제가 되는 경우..
1. A가 어떤 물건을 갖고 있는 경우를 보자. 소유자로서 갖고 있는 경우도 있고 임차해서 갖고 있는 경우도 있고 훔쳐서 갖고 있는 경우도 있다. 민법에선 이 모든 경우, 원인을 불문하고 갖고만 있으면 점유를 인정해주며 법적인 보호를 해준다. 본권이 있든 없든 점유하고 있는 사실만 있다면 보호를 해준다는 것이다. 점유권은 본권의 유무를 불문하고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보호해주는 권리이다. 점유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요건인 사실상의 지배와 주관적 요건인 점유설정의사가 필요하다. 사실상의 지배는 말 그대로 사실적으로 지배하고 있다는 것으로 장소적 밀접성, 시간적 계속성, 배타성, 본권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판단한다. 점유설정의사란 사실적 지배관계를 가지려는 의사로, 이 물건을 내가 가져봐야겠다!라는..
(1) 개발행위의 허가와 개발행위의 허가제한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국토의 이용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것이다. 개발행위는 말 그대로 개발을 위해 하는 행위로 그 행위를 허가한다는 것은 개발을 인정한다는 것이고 제한한다는 것은 개발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개발행위의 허가권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로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허가를 받아야 하나, 도시·군계획사업, 즉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국가사업이며 체계적 개발에 입각하여 시행하는 사업이기에 난개발의 우려가 없기 때문이다.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등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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