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에 대해 알아보자. 크게 세 가지 방식이 있다. 수용방식과 환지방식 그리고 혼용방식이다. 수용방식은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 등 집단적 조성과 공급이 필요한 경우 한번에 보상금을 주고 내보내는 방식이고 환지방식은 대지로서의 효용증진, 공공시설 정리를 위해 토지를 교환하는 방식으로 일반적인 평면환지와 신청시 가능한 입체환지로 나눌 수 있다. 평면환지는 토지를 토지로 바꾸는 것이고 입체환지는 토지의 권리를 건축물에 이전하는 방식이다. 2. 수용방식에 대해 알아보자. 수용은 말 그대로 강제취득하는것이다. 보상금을 주고 내보낸 뒤 토지를 조성하는 방법으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할 때 사용하는 방식이다. 시행자가 토지를 수용할 수 있으며 민간사업시행자의 경우 사업대상 토..
1. 도시개발법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자. 지정권자가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절차를 거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면 도시개발사업이 되는데, 그 사업을 누가 시행할 것인지에 대해 정해야한다.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지정권자가 지정하는데,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를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나 조합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한다.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다. 공공사업시행자와 민간사업시행자인데, 공공시행사업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대표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출연기관, 지방공사가 있다. 공공사업시행자는 규제의 대상이 아니어서 사업시행시 보증도 필요없고 주민들의 동의도 필요하지 않다. 민간사업시행자에는 대표적으로 토지소유자와 토지소유자로 이..
1. 도시개발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도시군관리계획에서 봤던 도시개발법인데... 내용도 너무 많고 따로 법이 정해져있기때문에 이렇게 따로 공부한다고한다. 도시개발법은 도시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계획적으로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한다. 계획적이고 체계적이며 절차대로 진행한다. 도시군관리계획에 속해있는것이 도시개발법인데, 둘이 충돌할시에는 도시개발법을 따른다. 개발계획을 수립한 뒤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것이 원칙이다. 어떤 계획을 정한 뒤 그것을 어디에 시행할까? 라는 순서가 원칙이나 도시개발구역을 정하고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예외도 존재한다. 개발계획을 공모하거나, 지가가 낮은 지역(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도시지역 외의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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