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발밀도관리구역과 기반시설부담구역이 두 구역을 지정하는 지정권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이다. 내가 개발밀도관리구역과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처음 접했을 때 생각한것이, 개발밀도관리구역은 이미 개발이 너무 많이 되어 그 밀도를 관리해야 하는 지역이고 기반시설부담구역은 이제 막 개발이 시작되는 곳이라 기반시설을 설치해야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했다. 그렇게 생각하며 이해하면 좀 편하고 쉽다.개발밀도관리구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의 개발행위로 기반시설의 처리, 공급 또는 수용능력이 부족할것이라고 예상되는 지역 중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말한다. 이미 개발행위가 성행하여 기반시설을 설치할 공간이 없는것이다. 개발밀도관리구역으로 지정하는 기준은 국토교통부..
1. 담보물권 중 물적 담보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물적 담보제도란 책임재산 중 어느 특정재화를 담보에 충당하는 제도로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 있다. 교환가치만을 지배하는 가치권이며, 물권이다. 2. 유치권에 대해 알아보자. 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것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 그 변제를 받을 때 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물건에는 동산, 부동산 포함이다. 점유를 계속하며 변제를 받을 때까지 인도를 거절하는 권리를 말한다.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이어야하고, 적법한 점유여야 한다. 채권과 목적물 사이에 견련성, 즉 채권이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성질이 필요하다. 점유와 채권사이에는 견련성이 필요하지 않다. 채권의 ..
1. 용익물권이란 타인의 물건을 일정범위 내에서 사용, 수익할 수 있는 물권으로 물권의 사용가치를 지배한다.(담보물권 - 물권의 교환가치를 지배한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있다.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고 지역권은 일정한 목적을 위해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 그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는 권리이다. 2.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로 건물 기타 공작물은 지상물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지상권은 물권으로 토지소유자에 대한 권리가 아닌 토지에 대한 권리이다. 1필 토지의 일부,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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