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물권의 변동이라는 말은 곧 법률요건의 변동을 뜻한다. 법률요건은 의사표시에 따라 법률행위와 법률규정으로 나뉘는데 각각의 요건에 따라 부동산, 동산의 물권변동을 인정하는 방식이 다르다. - 법률행위에 따른 물권의 변동법률행위에 따른 부동산 물권의 변동의 경우 성립요건주의와 동일하게 의사표시를 하는 물권행위와 등기를 해야만 인정이 된다고 한다. [제 186조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법률행위에 따른 동산 물권의 변동의 경우도 성립요건주의와 동일하게 인도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한다. [제 188조 동산물권양도의 효력, 간이인도] 동산에 관한 물권의 양도는 그 동산을 인도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 법률규정에 따른 물권의 변동법률..
1. 물권과 채권물권은 사람이 물건을 지배하는 권리로 사용, 수익, 처분이 가능하다.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절대권이다.채권은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권리로 특정한 상대방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상대권이다. 물권행위와 물권은 다르며 채권행위와 채권은 다른것이다. ***) 물권행위는 법률효과에 따라 나뉘는 법률효과 중 하나로 사용가치 또는 교환가치를 이전하기로 하는 합의이다. 이행의 문제는 남기지 않으며 처분권한이 필요하다. 채권행위는 물권행위와 마찬가지로 법률효과에 따라 나뉘는 법률효과 중 하나로 법적인 의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속이다. 약속이므로 이행의 문제 반드시 남기며 처분권한은 필요없다. 2. 물권의 특질 중 잘 봐야 할 두가지만배타성과 절대성이다. 배타성은 타인을 ..
1. 무효와 취소의 특징무효가 취소보다 하자가 더 크다고 생각하고 시작한다. 무효의 의의는 처음부터 당연히 아무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것으로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으며 주장기한에 제한이 없다. 선의의 제 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절대적 무효가 원칙이며, 그냥 방치해둬도 무효의 원인은 치유되지 않는다. 무효는 추인해도 그 효력이 치유되지 않는것이 원칙이다. 일정한경우 전환이 가능하다. 무효에는 권리능력의 흠결, 의사의 무능력, 법률행위의 목적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 원시적/객관적/전부불능의 경우, 효력법규 위반시, 반 사회적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 비진의표시, 통정허위표시가 있다. 취소는 일응유효한 법률행위를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것으로 취소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 취소하게되면 처음으로 돌아가 취소..
1. 대리란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거나 의사표시를 수령함으로써 법률효과가 모두 직접 본인에게 귀속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을이 갑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거나 의사표시를 수령함으로써 법률효과가 모두 직접 갑에게 귀속하도록 하는 제도이다.법률행위의 당사자와 법률효과의 당사자가 분리된다.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을이고 그 효과를 받는것은 갑이다.건물을 매도하려는 갑이 친구인 을에게 건물매도를 부탁하고 대리권을 수여함. 을은 병과 매매계약을 체결함 = 대리 2. 대리의 종류(1) 대리권 수여의 근거에 따라 임의대리와 법정대리로 나뉜다. 임의대리가 훨씬 더 많고 더 중요하다. 임의대리는 본인의 수권행위에 의해 대리권이 발생하는 경우이고 법정대리란 법률규정 등에 의해 대리권이 발생하는 경우로 미성년자..
의사표시가 왜 갑자기 나왔느냐? 바로 효력요건때문이다. 효력요건의 일반적 요건 중 하나가 의사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없을 것인데, 그 외 의사표시가 불일치하거나 하자가 없어도 유효로 판정할 수 있는 의사표시가 있기 때문이다. 비정상적 의사표시지만 유효로 처리할 수 있는 의사표시.. 유효인지 무효인지는 법조문에 따른다. 1. 의사표시는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로 법률행위의 필수불가결의 요소이며, 이 의사표시에 대해 행위자가 의욕한 대로 법률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2. 의사표시의 구성요소는 동기 - 효과의사 - 표시의사 - 표시행위 순으로 이루어져 있다. 동기는 마음을 먹는 것으로 이 건물을 팔고 이사를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고 효과의사는 그 행위를 마음 먹는 것이..
1. 법률행위가 되려면 성립요건과 효력요건을 갖춰야 한다. 효력요건 중 법률행위의 목적이 가져야 할 네가지 성질에 대해 알아보겠다. 확정성 / 가능성 / 적법성 / 사회적 타당성 (1) 확정성법률행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법률행위의 목적을 확정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 시기의 기준은 이행기이다. 이행기까지 확정할 수 있으면 그 법률행위는 유효하다. 1월 1일이 계약일이고 3월 1일이 계약의 이행일이다. 계약일 당시, 돈은 3월 1일의 시세로 줄게라고 했을 시에도 법률행위는 유효하다는 것이다. (2) 가능성법률행위의 목적이 실현 가능한지, 실현 불가능한지(불능) 따지는 것으로 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원시적 불능인지 후발적 불능인지를 따지고 그 불능이 객관적인지 주관적인지, 전부..
1. 법률행위의 의의법률요건에 해당하는 법를행위는 의사표시를 필수불가결의 요소로 한다. 의사표시가 반드시 필요한 법률요건이라는 말이다. 하지만, 법률행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2. 법률행위의 요건법률행위의 요건에는 성립요건과 효력요건 두 가지의 요건이 있다. 성립요건을 충족하고 효력요건까지 충족하여야 법률행위가 되는 것이다. 성립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불성립이며 효력요건을 따질 필요도 없다. 성립요건을 충족 하였으나 효력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무효이다. 성립요건과 효력요건 둘 다 충족해야 유효가 되는 것이다. 무효에 관한 제도는 불성립에 적용시킬 수 없다. 그 근원이 다르기에 당연한것이다. 무효는 성립은 충족, 효력은 불충족한것이고 불성립은 성립조차 충족하지 못한 것이기에 완전 다..
1. 민법의 의의(1) 민법은 사법이다. 시민에게 적용되는 사법이며 개인 간의 법률관계를 규율하여 개인 간의 법적분쟁을 해결하는 법이다. 강제성도 존재하지 않고 인간관계에 의해 이뤄지는 것이다. 법률관계는 인간관계와 다르게 경제성이 있는 것이다. 신고가 가능한 사건이라고 생각하면 편할 듯 싶다.(2) 민법은 일반법이다.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 장소, 사항에 적용되는 일반법으로 그렇지 않은 것을 특별법이라 한다. ~특별법이 아닌 일반법으로 다 적용된다. (3) 민법은 실체법이다. 법률관계 자체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법이다. 절차가 아닌 그 실체를 위한 법이다. 2. 민법의 법원법원이란 말이 어렵게 들릴수도 있는데, 법원은 그냥 쉽게, 법적 문제 해결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민법의 법원은 법률, 관습법, ..
1. 수요의 개념 / 공급의 개념(1) 수요와 수요량의 개념수요(Demand)란 일정기간(시점) 동안에 수요자가 주어진 가격으로 재화와 서비스를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인데,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뒷받침된 유효수요의 개념이다. 그 말은, 그냥 갖고 싶어라는 생각만 갖고 있는건 수요가 아니고 "갖고 싶어 그리고 돈도 있어"가 수요(유효수요)인것이다.수요량이란 일정기간(시점) 동안에 수요자가 주어진 가격으로 재화와 서비스를 구매하고자 하는 최대수량을 말한다. 그니까, 살 수 있는 최대수량이겠다. 다시 풀어서 얘기하자면 갖고 싶은 욕구도 있고 살 수 있는 능력도 있는 수요자가 구매하고자 하는 최대수량이 수요량인것이다. 부동산수요량도 같다. 부동산을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와 능력이 있는..
1. 토지의 특성 (1) 자연적 특성(부동성, 개별성, 인접성, 영속성, 부증성)곧 물리적 특성이다. 중요하다고 했다. 개별성과 인접성은 부동성에게서 파생된거라고 생각하고 기억 되살려 보기 시작한다. 부동성은 말 그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성질이다. 그래, 토지는 당연히 못 움직이지. 이 말은 즉 지리적 위치의 고정성, 비 이동성이라는 말이다. 지배도 할 수 없고 갖고 다닐수도 없지. 부동성으로부터 파생되는 특징이 좀 많다. 일단 동산과 부동산의 구별기준이다. 움직일 수 있으냐 없느냐에 따라 동산과 부동산을 나누는 것이다. 부동산권리의 공시방법이 그 이론적 근거인데, 부동산은 갖고 다닐수가 없으니 이걸 내 거라고 어디에 적어둬야 하는거다. 핸드폰이나 가방은 내가 아예 가지고 다닐 수 있기에 공시를 안해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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