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발밀도관리구역과 기반시설부담구역이 두 구역을 지정하는 지정권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이다. 내가 개발밀도관리구역과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처음 접했을 때 생각한것이, 개발밀도관리구역은 이미 개발이 너무 많이 되어 그 밀도를 관리해야 하는 지역이고 기반시설부담구역은 이제 막 개발이 시작되는 곳이라 기반시설을 설치해야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했다. 그렇게 생각하며 이해하면 좀 편하고 쉽다.개발밀도관리구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의 개발행위로 기반시설의 처리, 공급 또는 수용능력이 부족할것이라고 예상되는 지역 중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말한다. 이미 개발행위가 성행하여 기반시설을 설치할 공간이 없는것이다. 개발밀도관리구역으로 지정하는 기준은 국토교통부..
1. 담보물권 중 물적 담보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물적 담보제도란 책임재산 중 어느 특정재화를 담보에 충당하는 제도로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 있다. 교환가치만을 지배하는 가치권이며, 물권이다. 2. 유치권에 대해 알아보자. 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것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 그 변제를 받을 때 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물건에는 동산, 부동산 포함이다. 점유를 계속하며 변제를 받을 때까지 인도를 거절하는 권리를 말한다.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이어야하고, 적법한 점유여야 한다. 채권과 목적물 사이에 견련성, 즉 채권이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성질이 필요하다. 점유와 채권사이에는 견련성이 필요하지 않다. 채권의 ..
1. 용익물권이란 타인의 물건을 일정범위 내에서 사용, 수익할 수 있는 물권으로 물권의 사용가치를 지배한다.(담보물권 - 물권의 교환가치를 지배한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있다.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고 지역권은 일정한 목적을 위해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 그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는 권리이다. 2.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로 건물 기타 공작물은 지상물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지상권은 물권으로 토지소유자에 대한 권리가 아닌 토지에 대한 권리이다. 1필 토지의 일부, 전부..
1. 소유권이란 법률의 법위 내에서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이다. 소유물이므로 물건만 객체이며, 권리는 객체가 되지 못한다. 예를들어, 아파트에는 소유권이 존재하며 아파트분양권에는 소유권이 존재할 수 없다.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권리가 아닌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관념성을 띠고 있고 물건의 사용가치와 교환가치 전부를 지배하기에 전면성을 갖고 있다. 모든 권능의 원천이므로 혼일성, 제한물권의 제한을 받을 시 일시적으로 권능을 사용할 수 없지만 그 제한이 소멸시 다시 사용할 수 있으므로 탄력성, 즉 양적변경의 성질을 갖고 있다. 소유권은 존속기한의 제한이 없으며 소멸시효에 걸리지않는 항구성을 갖고 있다. 토지소유자의 범위는 토지의 상하로 지상, 지하가 토지소유자의 범위인데, 문제가 되는 경우..
1. A가 어떤 물건을 갖고 있는 경우를 보자. 소유자로서 갖고 있는 경우도 있고 임차해서 갖고 있는 경우도 있고 훔쳐서 갖고 있는 경우도 있다. 민법에선 이 모든 경우, 원인을 불문하고 갖고만 있으면 점유를 인정해주며 법적인 보호를 해준다. 본권이 있든 없든 점유하고 있는 사실만 있다면 보호를 해준다는 것이다. 점유권은 본권의 유무를 불문하고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보호해주는 권리이다. 점유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요건인 사실상의 지배와 주관적 요건인 점유설정의사가 필요하다. 사실상의 지배는 말 그대로 사실적으로 지배하고 있다는 것으로 장소적 밀접성, 시간적 계속성, 배타성, 본권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판단한다. 점유설정의사란 사실적 지배관계를 가지려는 의사로, 이 물건을 내가 가져봐야겠다!라는..
(1) 개발행위의 허가와 개발행위의 허가제한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국토의 이용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것이다. 개발행위는 말 그대로 개발을 위해 하는 행위로 그 행위를 허가한다는 것은 개발을 인정한다는 것이고 제한한다는 것은 개발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개발행위의 허가권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로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허가를 받아야 하나, 도시·군계획사업, 즉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국가사업이며 체계적 개발에 입각하여 시행하는 사업이기에 난개발의 우려가 없기 때문이다.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등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논을..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지구단위계획 역시 도시·군관리계획에 속한다. 시장, 군수가 입안권자, 결정권자가 될 수 있는 계획이다.1차적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정하고 구역이 정해지면 그 구역에 세부적인 지구단위계획을 세우는 것이다.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이 결정, 고시된 날로부터 3년 이내 지구단위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않으면 3년이 되는 날 다음 날 실효된다.(1) 지구단위계획구역지구단위계획구역은 재량적 지정대상지역, 의무적 지정대상지역, 도시지역 외 지정지역으로 나뉜다. 재량적 지정대상지역은 말 그대로 재량적으로 지정할 수 있는 곳으로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지정할 수 있다. 용도지구,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 대지조성사업지구, 산업단지와 준산업단지, 관광특구에 지정할 수 ..
(1) 기반시설은 총 33가지로 종류는 아래와 같다.교통시설 -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주차장, 자동차정류장, 궤도, 운하,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 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원공간시설 - 광장, 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유통, 공급시설 - 유통업무설비, 수도/전기/가스/열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시장,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공공, 문화체육시설 - 학교, 운동장, 공공청사. 문화시설,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청소년수련시설방재시설 - 하천, 유수지, 저수지, 방화설비, 방풍설비, 방수설비, 사방설비, 방조설비보건위생시설 - 화장시설, 공동묘지, 봉안시설, 자연장지, 장례시설, 도축장, 종합의료시설환경기초시설 - 하수도, 폐기물처리시설,..
1. 부동산문제란 부동산과 인간의 관계 악화의 제 문제를 말한다. 부동산문제는 한번 문제가 발생하면 시간에 흐름에 따라 악화되는 성향을 갖고 있고 한번 악화되면 완전한 옛 상태로 되돌릴 수 없는 비가역성을 갖고 있다. 부동산문제는 시간의 흐름과 함께 지속되며, 복잡하여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해결수단이 다양하다. 부동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부동산정책은 종합정책의 성격을 지닌다. 2. 부동산정책은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여 모든 사람을 충족시키고 효율성과 형평성을 중시하는 정치적 기능과 시장의 실패를 수정하기 위한 경제적 기능이 있다. 3. 시장실패는 시장이 어떤 이유로 자원의 적정배분을 자율적으로 조정하지 못한 것을 말하며 독과점, 외부효과, 공공재의 존재, 정보의 불확실성 및 비대칭성이 원인이다. 시장실패..
1. 시장은? 어떤 상품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계속적으로 나타나 상품의 가격이 정해지고 균형량이 정해지는 장소 및 거래과정으로 구체적이기도 하고 추상적이기도하다. 시장의 종류에는 완전경쟁시장과 불완전경쟁시장이있다. 2. 완전경쟁시장은 현실에서 존재하지 않는 이상적이고 효율적인 시장의 형태로 다수의 판매자와 구매자가 존재하고, 거래되는 상품의 품질은 동질적이며, 거래에 대한 완전한 정보를 지니고, 기업이 자유롭게 해당 산업에 진입, 탈퇴를 할 수 있는 시장이다. 이 네 가지 조건을 다 충족해야만 완전경쟁시장이 되는 것인데, 솔직히 한 가지도 충족하기 힘들지 않나.. 그래서 완전경쟁시장은 현실에서 존재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의 반대하는 것이 불완전경쟁시장으로 현실에 존재하는 시장이 이 시장이다. 불완전경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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