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계획 (재건축사업 안전진단)정비계획정비구역시행자시행방법사업시행계획 작성, 인가, 고시분양통지, 공고분양신청관리처분계획 작성, 인가, 고시소유권이전고시, 이전등기/ 청산금1. 사업시행계획작성에 대해 알아보자. 시행방법을 정하고 시행자까지 지정을 했으면, 그 시행자가 어떻게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하는 사업시행계획을 작성해서 인가권자에게 인가를 받아야한다.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할 때 정비계획에 따라 작성해야하며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등을 포함시켜 작성해야한다. 정비기반시설은 도로, 상하수도 등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공급시설이며 공동이용시설은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탁아소등을 의미한다. 범죄예방계획등도 포함시켜서 작성해야하는것이 맞다. ..
기본계획 (재건축사업 안전진단)정비계획정비구역시행자시행방법사업시행계획 작성, 인가, 고시분양통지, 공고분양신청관리처분계획 작성, 인가, 고시소유권이전고시, 이전등기 1. 저번 포스팅에선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것 까지 알아봤었다. 정비구역이 지정됐으니 그 사업을 할 시행자를 정하는 것이 다음 단계이다. 시행자를 알아보기 전에 시행방법부터 알아보자. 시행방법은 각 정비사업에 따라 다르다. 정비사업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이 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스스로 보전, 정비, 개량하는 자력개량방법, 사업시행자가 수용하여 우선 공급하는 수용방법, 사업시행자가 환지로 공급하는 환지방법, 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에 의해 건설, 공급하는 관리처분방법이 있으며 혼용할 수 있다. 주거환경개..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줄여서 도정법이라고도 불리는 이 법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 개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으로 도시환경 개선과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것을 꾀한다. 말 그대로, 도시와 주거환경을 정비함으로써 더 나은 미래를 꿈꾸는 법이라고 할까나. 이러한 법이다. 정비사업의 종류에는 세 종류가 있다.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재개발사업 그리고 재건축사업이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대표적 예시는 달동네로써,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거주하는 지역이며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 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해 주거환경을 ..
1.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에 대해 알아보자. 크게 세 가지 방식이 있다. 수용방식과 환지방식 그리고 혼용방식이다. 수용방식은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 등 집단적 조성과 공급이 필요한 경우 한번에 보상금을 주고 내보내는 방식이고 환지방식은 대지로서의 효용증진, 공공시설 정리를 위해 토지를 교환하는 방식으로 일반적인 평면환지와 신청시 가능한 입체환지로 나눌 수 있다. 평면환지는 토지를 토지로 바꾸는 것이고 입체환지는 토지의 권리를 건축물에 이전하는 방식이다. 2. 수용방식에 대해 알아보자. 수용은 말 그대로 강제취득하는것이다. 보상금을 주고 내보낸 뒤 토지를 조성하는 방법으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할 때 사용하는 방식이다. 시행자가 토지를 수용할 수 있으며 민간사업시행자의 경우 사업대상 토..
1. 도시개발법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자. 지정권자가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절차를 거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면 도시개발사업이 되는데, 그 사업을 누가 시행할 것인지에 대해 정해야한다.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지정권자가 지정하는데,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를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나 조합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한다.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다. 공공사업시행자와 민간사업시행자인데, 공공시행사업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대표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출연기관, 지방공사가 있다. 공공사업시행자는 규제의 대상이 아니어서 사업시행시 보증도 필요없고 주민들의 동의도 필요하지 않다. 민간사업시행자에는 대표적으로 토지소유자와 토지소유자로 이..
1. 도시개발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도시군관리계획에서 봤던 도시개발법인데... 내용도 너무 많고 따로 법이 정해져있기때문에 이렇게 따로 공부한다고한다. 도시개발법은 도시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계획적으로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한다. 계획적이고 체계적이며 절차대로 진행한다. 도시군관리계획에 속해있는것이 도시개발법인데, 둘이 충돌할시에는 도시개발법을 따른다. 개발계획을 수립한 뒤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것이 원칙이다. 어떤 계획을 정한 뒤 그것을 어디에 시행할까? 라는 순서가 원칙이나 도시개발구역을 정하고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예외도 존재한다. 개발계획을 공모하거나, 지가가 낮은 지역(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도시지역 외의 지역..
1. 개발밀도관리구역과 기반시설부담구역이 두 구역을 지정하는 지정권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이다. 내가 개발밀도관리구역과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처음 접했을 때 생각한것이, 개발밀도관리구역은 이미 개발이 너무 많이 되어 그 밀도를 관리해야 하는 지역이고 기반시설부담구역은 이제 막 개발이 시작되는 곳이라 기반시설을 설치해야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했다. 그렇게 생각하며 이해하면 좀 편하고 쉽다.개발밀도관리구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의 개발행위로 기반시설의 처리, 공급 또는 수용능력이 부족할것이라고 예상되는 지역 중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말한다. 이미 개발행위가 성행하여 기반시설을 설치할 공간이 없는것이다. 개발밀도관리구역으로 지정하는 기준은 국토교통부..
(1) 개발행위의 허가와 개발행위의 허가제한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국토의 이용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것이다. 개발행위는 말 그대로 개발을 위해 하는 행위로 그 행위를 허가한다는 것은 개발을 인정한다는 것이고 제한한다는 것은 개발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개발행위의 허가권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로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허가를 받아야 하나, 도시·군계획사업, 즉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국가사업이며 체계적 개발에 입각하여 시행하는 사업이기에 난개발의 우려가 없기 때문이다.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등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논을..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지구단위계획 역시 도시·군관리계획에 속한다. 시장, 군수가 입안권자, 결정권자가 될 수 있는 계획이다.1차적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정하고 구역이 정해지면 그 구역에 세부적인 지구단위계획을 세우는 것이다.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이 결정, 고시된 날로부터 3년 이내 지구단위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않으면 3년이 되는 날 다음 날 실효된다.(1) 지구단위계획구역지구단위계획구역은 재량적 지정대상지역, 의무적 지정대상지역, 도시지역 외 지정지역으로 나뉜다. 재량적 지정대상지역은 말 그대로 재량적으로 지정할 수 있는 곳으로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지정할 수 있다. 용도지구,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 대지조성사업지구, 산업단지와 준산업단지, 관광특구에 지정할 수 ..
(1) 기반시설은 총 33가지로 종류는 아래와 같다.교통시설 -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주차장, 자동차정류장, 궤도, 운하,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 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원공간시설 - 광장, 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유통, 공급시설 - 유통업무설비, 수도/전기/가스/열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시장,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공공, 문화체육시설 - 학교, 운동장, 공공청사. 문화시설,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청소년수련시설방재시설 - 하천, 유수지, 저수지, 방화설비, 방풍설비, 방수설비, 사방설비, 방조설비보건위생시설 - 화장시설, 공동묘지, 봉안시설, 자연장지, 장례시설, 도축장, 종합의료시설환경기초시설 - 하수도, 폐기물처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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